[이코노믹리뷰=최남영 기자] 현대건설이 운영하는 도로공사 현장에서 사망 사고가 발생했다. 이에 따라 고용노동부는 중대재해 조사에 착수했으며, 결과에 따라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16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현대건설이 대표사로 시공 중인 ‘세종∼포천 고속도로(안성∼구리 간) 14공구’ 현장에서 근로자 1명이 사망했다. 사장교 상부에서 일하던 해당 근로자는 현대건설의 협력업체인 D사 소속으로, 이동 중 발을 헛디뎌 약 3m 아래로 떨어졌다.

숨진 근로자는 현장에서 지게차를 유도하는 신호수로, 추락 방지용 수평 보호 덮개를 옮기려다 떨어진 것으로 보인다. 

사고 직후 구리 한양대병원으로 후송했지만, 결국 숨진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고용노동부와 경찰은 조사에 착수, 사고 원인 등을 파악하고 있다.

현대건설 관계자는 “숨진 근로자는 담당 작업 장소가 아닌 곳에서 원청의 작업 지시 없이 작업을 하다 사고를 입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건설업계는 고용부 조사 결과를 주목하고 있다. 현장 안전수칙 위반 여부에 따라 협력업체 D사, 더 나아가 현대건설도 중대재해처벌법 처벌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예상에서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원청에 대해서도 하청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