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믹리뷰=세종 윤국열 기자]홈쇼핑 정액수수료 환급 기준이 모든 홈쇼핑사와 모든 시간대로 확대·적용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홈쇼핑사와 중소기업 납품업체간 합리적인 거래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홈쇼핑 중기제품 정액수수료 환급제도 운영방안’을 마련했다고 4일 밝혔다.
정액수수료는 납품업체가 상품 판매액에 관계없이 일정 금액을 홈쇼핑사에 판매대리 비용으로 지급하는 수수료 형태를 말한다.
우선, 기존 TV홈쇼핑과 주시청 시간대를 대상으로만 적용되던 환급 기준을 모든 홈쇼핑사(TV, 데이터)와 모든 시간대로 확대·적용했다.주시청 시간대는 평일 6시간(08~11시, 20~23시)과 주말 15시간(08~23시)등이다.단, NS쇼핑(TV채널)은 평일 6시간(09-12시, 15-18시)을 적용하기로 했다.
그동안 납품업체가 정액수수료 환급 제도를 사전에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했다.이에 전자계약 시스템상 각사의 ‘정액수수료 운영지침’ 및 ‘세부 환급 기준·절차’ 안내 절차를 포함하도록 했고 협력사가 동의후에 계약을 진행·체결하도록 개선했다.
특히 홈쇼핑사가 방송판매 목표대비 실적이 일정 수준 이하일 경우 정액수수료의 일정 비율을 환급하도록 환급 기준을 통일했다.
다만, 환급기준상 구체적 비율은 홈쇼핑사가 정하고 홈쇼핑사에 자율성을 제공하는 한편 결정한 비율은 지침에 명시해 납품업체를 대상으로 사전에 투명하게 공개하기로 했다.
한편, 이번 가이드라인은 오는 3월중에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오용수 과기정통부 방송진흥정책관은 “이번 정액수수료 제도 개선은 홈쇼핑사와 중소 납품업체간 합리적인 거래로 우수 제품의 판로 확대에 기여하고 시청자도 양질의 제품을 구매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