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믹리뷰=세종 윤국열 기자]소기업 및 소상공인을 위한 방역물품지원금이 최대 10만원까지 지급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오는 17일부터 소기업·소상공인 방역물품지원금 접수를 시작한다고 13일 밝혔다.

중기부에 따르면, 방역 패스를 의무적으로 도입해야 하는 16개 업종의 소기업·소상공인들에게 QR코드 확인용 단말기, 손세정제, 마스크 등 방역 관련 물품 구매 비용을 업체당 최대 10만원까지 지원한다.
우선, 중기부 보유 데이터베이스(DB)로 방역패스 의무 도입시설 확인이 가능한 소기업·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오는 17일부터 2월6일까지 1차로 지급된다.
온라인 접수 방식을 도입했고 신청 서류를 최소화한 가운데 지난해 12월 3일이후에 구입한 방역물품 구매 영수증만 영업장 소재지 시·군·구의 누리집을 통해 제출하면 구매 품목과 금액 확인후 업체당 최대 10만원이 지원된다.
다만,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별 10부제를 실시한다.오는 17~26일까지는 신청 10부제가 시행되고 27일부터 2월 6일까지는 번호와 상관없이 신청이 가능하다.
한편, 데이터베이스로 확인아 어려운 소기업·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오는 2월 14~25일까지 2차로 지급된다.이에 사업자등록증, 대표자 신분증, 통장 사본과 구매 영수증 등을 시·군·구 누리집을 통해 제출하면 된다.
이준희 중기부 전통시장육성과장은 “지난해 12월에 발표한 방역물품 지원금은 소상공인들의 신청 편의를 높이고 서류 확인에 들어가는 행정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을 마련하느라 시행이 늦어졌다”면서 “업체 기본 현황 및 구매 영수증만 온라인을 통해 제출하면 신속하게 지원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