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믹리뷰=세종 윤국열 기자]영업시간을 제한 받은 소상공인・소기업 55만개사 대상으로 손실보상금 500만원이 선지급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오는 19일 오전 9시부터 온라인을 통해 손실보상금 500만원 선지급 신청을 받는다고 11일 밝혔다.

손실보상 선지급은 손실보상금이 긴급히 필요한 소상공인에게 적시에 전달될 수 있도록 일정 금액을 우선 지급하고 추후 확정되는 손실보상금으로 차감하는 새로운 손실보상 방식이다.
선지급금은 신용점수・보증한도・세금체납・금융연체 등에 대한 심사 없이 손실보상 대상여부만 확인되면 신청후 3영업일 이내에 신속하게 지급된다.
한편, 신청대상은 지난해 12월 6일부터 올해 1월 16일까지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은 2021년 4분기・2022년 1분기 손실보상 대상 소상공인・소기업 55만개사이다.
신청자는 2021년 4분기・2022년 1분기 각 250만원씩 총 500만원을 선지급 받게 된다.선지급금(500만원)을 초과하는 손실보상금 차액은 올해 2월 중순에 2021년 4분기 손실보상금 지급시 받게 된다.
손실보상금이 선지급금보다 작은 경우 손실보상금으로 차감하고 남은 잔액은 5년간 나눠 상환하면 된다.
선지급금은 손실보상금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무이자가 적용되고 손실보상금으로 차감하고 남은 잔액은 1% 초저금리가 적용된다.중도상환수수료가 없어 언제든지 조기상환도 가능하다.
또 이번 선지급 대상인 55만개사 이외에 새롭게 손실보상 대상이 되는 ‘시설 인원제한 업체’와 이달에 영업시간 제한을 이행해 손실보상 대상으로 추가 확인되는 업체는 오는 2월말에 1분기 선지급금 250만원을 신청할 수 있다.
아울러, 손실보상 선지급 신청 및 접수는 오는 19일 오전 9시부터 2월 4일까지 주말・공휴일 관계없이 소상공인 정책자금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하다.
오는 19일부터 23일까지 첫 5일간은 대표자 주민등록번호상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5부제를 적용한다.오는 24일부터 2월 4일까지는 출생연도 끝자리와 관계없이 신청하면 된다.26일까지 신청하면 설연휴 전인 28일까지 지급받을 수 있다.

접수시간은 5부제 기간 중에는 매일 오전 9시부터 자정까지며 5부제가 적용되지 않는 24일부터는 오전 9시부터 24시간 접수한다.
강성천 중기부 차관은 “정부는 거리두기 강화 등 코로나19 장기화로 심화되고 있는 소상공인들에 대해 손실보상 선지급을 비롯한 중층적 지원대책을 이행하고 있다” 면서 “설 연휴 전에 최대한 신속하게 집행하는데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12월 16일 거리두기를 강화하면서 발표한 손실보상 강화, 방역지원금, 방역물품지원금 등 ‘소상공인 3대 지원패키지’와 ‘일상회복 특별융자’, ‘희망대출’ 등 초저금리 특별융자를 설연휴 전에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