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믹리뷰=세종 윤국열 기자]정부는 3일부터 코로나19 피해 저신용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1조 4,000억원 규모의 희망대출 신청을  온라인으로 받는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코로나19 피해 저신용 소상공인 대상으로 1% 초저금리로 1,000만원까지 지급하는 ‘희망대출’을  이날 오전 9시부터 온라인으로 신청 접수를 받는다고 밝혔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지급대상 업체 기준.출처=중기부.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지급대상 업체 기준.출처=중기부.

지원대상은 지난해 12월 27일 이후 소상공인방역지원금을 지급받은 업체 가운데 저신용(나이스평가정보 기준 신용점수 744점 이하, 구 6등급 이하) 소상공인이며 공급규모는 총 14만개사에 1조 4,000억원이다.

이미 대출중인 소상공인 정책자금 잔액 종류・규모와 관계없이 대출이 가능하다. 다만, 지난해 11월 29일부터 ‘일상회복 특별융자(1% 금리, 2천만원 한도)’를 지원받은 자는 중복해 신청할 수 없다. 아울러 세금체납, 금융기관 연체, 휴폐업중인 자, 소상공인이 아닌 자 등은 지원에서 제외된다.

희망대출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직접대출로 진행되며 대출기간은 5년(2년거치 3년분할 상환)이다. 신청・접수는 소상공인정책자금 누리집에서 온라인 신청하면 가능하다. 신청전에 본인의 신용점수를 미리 확인할 수 있도록 소상공인정책자금 누리집 내에 별도 알림창이 마련된다. 

오는 12일까지 신청 첫 열흘간은 대표자 주민등록번호상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10부제를 시행한다. 예를 들어 출생연도 끝자리가 3인 경우 3일에, 8인 경우 오는 8일에 신청할 수 있다. 오는 13일부터는 출생연도 끝자리와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고 토・일요일 및 공휴일에도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하다.

한편, 정부는 지역신보 특례보증 등 코로나 피해 중신용 이상 소상공인에 대한 금융지원계획은 이달중 별도로 발표하고 시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