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장안평 중고차 시장에 야적된 매물들. 사진= 이코노믹리뷰 최동훈 기자
서울 장안평 중고차 시장에 야적된 매물들. 사진= 이코노믹리뷰 최동훈 기자

[이코노믹리뷰=최동훈 기자] 중소벤처기업부가 국내 중고차 시장의 개방 여부를 좌우할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 움직였다. 그간 소상공인과 대기업 양측간 첨예하게 대립함에 따라 쉽사리 결론 내리지 못했지만, 시장으로부터 지속 압박받음에 따라 행동하기 시작했다.

중기부는 중고차판매업에 대한 생계형적합업종 지정여부 심의 절차가 진행되도록 생계형적합업종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 개최를 공식 요청했다고 30일 밝혔다.

위원장은 준비기간, 참석자 일정 조율 등을 감안해 내년 1월 둘째 주에 심의위원회를 열기로 했다.

권칠승 중기부 장관은 앞서 이달 초 “연내 심의위원회를 개최하도록 신청하겠다”고 한 약속을 지켰다.

중고차판매업은 앞서 지난 2019년 2월 이후 3년여 간 논란을 이어왔다. 당시 전국자동차매매사업조합연합회, 한국자동차매매사업조합연합회 등 중고차 사업자 단체들이 생계형적합업종 지정을 중기부에 신청했다. 이들은 완성차 업계 대기업의 시장 진출로 소상공인의 피해가 커질 것을 우려했다. 반면 대기업들은 중고차 시장을 선진화하려는 취지를 앞세워 시장 진입을 시도해왔다.

중기부는 양측과 수십차례 만나 중재자 역할을 수행해왔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그간 중고자동차매매산업발전협의회를 결성해 상생방안을 논의하고 협상을 중재했지만 별무소득이었다.

이번에 심의위원회가 열리는 것은 그간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과정에 대한 관행에 비춰볼 때 이례적인 장면이다.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에 따르면, 동반성장위원회가 중기부 장관에서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을 추천한 후 중기부 장관이 심의위원회를 열도록 돼 있다. 이어 심의위원회가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건에 대해 심의·의결하고 나면 중기부 장관이 이를 지정·고시해야 한다.

다만 동반성장위원회가 앞서 지난 2019년 중고차 판매업이 생계형 적합업종에 부적합하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이 같은 상황에서 내달 심의위원회가 개최되기로 결정되는 등 법령에 명시된 절차를 초월한 상황이 전개되고 있다. 오랜 논란 끝에 심의위원회가 결국 중고차 판매업의 생계형 적합업종 여부를 결정하는 형국이다.

중기부는 “그간 노력에도 불구하고 양측의 입장 차이가 좁혀지지 못해 상생논의가 결렬됐다”며 “이에 따라 법률에 따른 심의를 진행할 수밖에 없다고 판단해 심의위원회 개최를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중기부 장관 소속 그룹인 심의위원회는 ‘소상공인 생계형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위원장을 포함한 15인의 민간 위원만으로 구성된다. 민간 위원은 소상공인‧중소기업‧중견기업‧대기업 단체 추천 위원 각 2명(총 8명), 동반성장위원회 추천 위원 2명, 공익위원 5명 등으로 구성돼 생계형적합업종 지정 여부를 심의·의결한다.

심의위원회는 심의·의결을 거쳐 생계형 적합업종을 지정할 수 있다. 지정 기간은 고시일로부터 5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