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믹리뷰=세종 윤국열 기자]전국 최초로 시행중인 대전시 주택건설사업 '통합심의'가 안정화 단계에 접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1일 대전시에 따르면 최대 9개월 소요됐던 심의기간이 2개월로 대폭 단축돼 신속한 주택공급에 큰 역할을 해오고 있다.

'통합심의' 제도는 개별 심의로 진행됐던 도시계획을 비롯해 교통, 경관, 건축, 재해 등 심의를 한 번에 통합하는 제도다.이에따라 개별 심의에 따른 관련부서 중복협의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게 됐다.
지난 9월 유천동주거복합 건축물 등 2건(1,479세대)을 시작으로 10월 용전근린공원 개발행위특례사업 등 2건(973세대), 11월 학하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2건(1,765세대) 등 총 6건에 대한 통합심의 신청부터 심의까지 2개월안에 심의를 완료했다.
12월에는 산내지역주택조합(907세대)과 문화공원 개발행위 특례사업(509세대)에 대한 통합심의가 예정됐다.다만, 자치구 승인대상(500세대 미만)과 재개발 정비사업 등은 법령 미비로 통합심의를 시행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시는 현재 중앙정부가 오는 2022년 상반기 통합심의 시행을 목표로 추진중인 주택법 등 관계법령이 개정되면 심의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다.
정혜교 대전시 도시주택국장은 “통합심의로 오는 2023년까지 당초 7.1만호 공급예정에서 추가로 0.2만호가 증가한 7.3만호를 공급할 예정이고 오는 2030년까지 13.1만호를 공급해 주택보급률을 선진국 수준인 113%를 확보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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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윤국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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