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믹리뷰=세종 윤국열 기자]중·저신용 소상공인 특례보증의 지원대상이 중신용 집합금지·영업제한·경영위기 업종과 5인이상 소기업까지 확대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매출이 감소한 중·저신용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시행 중인 지역신보의 ‘중·저신용 소상공인 특례보증’의 지원 대상을 확대해 운영한다고 29일 밝혔다.

그동안 중·저신용 소상공인 특례보증은 지난 8월부터 추경을 통해 시행 중인 지원 프로그램으로 2천만원 한도로 5년간(1년 거치 4년 분할상환) 보증 지원하며 낮은 보증료(1년차 면제, 2~5년차 0.6%)와 2.7% 내외 금리를 제공해왔다.
중기부는 현행 ‘일반업종’에서 ‘중신용 집합금지·영업제한·경영위기업종’까지 확대했다.
기존에는 일반업종(희망회복자금은 매출감소 △10~20% 업종)만 신청이 가능했던 반면 정부의 방역조치를 이행한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과 매출감소율이 컸던 경영위기업종의 경우 지원받지 못했다.
이에 중신용의 집합금지·영업제한·경영위기업종을 영위한 사업자도 특례보증을 신청할 수 있도록 지원 대상을 확대한 것으로 풀이된다.특히 그동안 특례보증에서 제외됐던 5인 이상 소기업까지 지원 대상에 포함했다.
권영학 중기부 기업금융과장은 “그간 금융지원 사각지대에 놓였던 중신용 집합금지·영업제한업종과 손실보상에서 제외된 경영위기업종 등 폭넓은 지원을 위해 금번 보완책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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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윤국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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