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믹리뷰=세종 윤국열 기자]서울 청담삼익 등 재개발·재건축 조합 합동점검 결과 용역계약을 포함해 예산회계 등에서 위법사항이 대거 적발됐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020년 11월 9일부터 20일까지 청담삼익, 잠실진주, 수색6구역을 대상으로 실시한 재개발·재건축 조합 합동점검 결과 조합 운영 및 시공사 입찰 등에 관련된 법령 위반사항 69건을 적발했다고 12일 밝혔다.

적발된 사례를 보면, 예산회계 17건, 용역계약 32건, 조합행정 16건, 정보공개 3건, 시공자 입찰 관련 1건 순이었다.

국토부는 12건은 수사의뢰를 비롯해 24건은 시정명령, 4건은 환수조치, 29건은 행정지도 등의 조치를 할 방침이다.

주요 적발사례를 보면, 조합운영 관련 위배사항이 많았다.

업무추진비 50만원 이상 집행내역 미기재, 법인카드 출납대장 미작성, 예비비 지출에 대한 총회 의결시 예비비 사용명세서 미첨부 등에 대해 시정명령하는 등 예산회계 관련 위반사항을 다수 적발했다. 자금 차입, 용역계약 체결 등 사항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는데 총회 의결 없이 사업을 진행한 경우가 다수였다.

특히 감정평가·상수도 이설공사·지반조사 등과 관련된 용역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업체·금액 등에 대해 총회의결 없이 계약하거나 금융사로부터 자금을 차입해 수사를 의뢰할 계획이다.

또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자로 등록하지 않고 총회 업 대행·서면동의서 수합 등을 수행한 업체에 대해 수사를 의뢰한다는 방침이다.

보수규정 등에 근거 없이 상근임원·직원에게 상여금·연차수당·연장근로수당 등을 지급한 것과 관련해 환수조치하는 등 조합행정 관련 위반사항도 다수 적발됐다.

국토부는 조합원의 알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정비사업 시행자료를 인터넷에 공개할 의무가 있는데 총회 및 대의원회 의사록 등 필수사항에 대한 정보공개 의무를 위반한 조합 임원을 수사의뢰할 계획이다.

또 입찰 제안서에 시스템 에어컨·발코니 창호 등 아파트 설비 일부를 조합원에게 제공하겠다고 했지만 실제 계약서에는 반영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 조합에 시공자가 입찰 제안한 내용을 시정하도록 행정지도 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국토부와 서울특별시는 적발된 사례에 대해 수사의뢰, 시정명령, 환수 등 적법 조치를 하고 매년 시공자 입찰 및 조합운영 과정을 지속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