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믹리뷰=세종 윤국열 기자]오늘부터  ‘오프라인 확인보상’ 신청이 시작된다.

10일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확인보상은 소상공인이 직접 제출한 자료를 확인·검토한후 보상금을 산정할 계획이다. 그동안 온라인 신청만 가능했던 확인보상을 오프라인까지 확대했다.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출처=중기부.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출처=중기부.

다음은 소상공인 손실보상 매출액 상이 관련 Q&A.

Q. 2019년 월 매출액이 실제 또는 예상보다 적어요.

A.다음과 같은 이유로 시스템상 표기되는 지난 2019년 월 매출액이 실제 또는 예상보다 작을 수 있다.

손실보상에 사용되는 월 매출액은 월 과세인프라매출(현금영수증 발급액 + 신용카드 결제금액 + 전자세금계산서발급액 + 전자지급거래액 + 전자계산서 발급액)에 현금매출이 반영돼 1년치 부가세를 월할 계산한 매출액과는 차이가 있다.

개업 당월의 매출액은 보상금 산정시 활용하지 않는다.이유는 개업 준비로 영업일수가 부족해 매출이 낮게 산정됐고 일시적인 개업 효과로 매출이 높게 산정됐기 때문이다.

지난 2019년 7월 이후 개업한 자는 2020년 또는 2021년 매출액을 활용해 2019년 월 매출액을 추정한다.2019년 월 매출액 추정시 사용하는 시설평균 인프라매출 비율에 따라 추정값이 예상보다 작을 수 있다.

시설평균 인프라매출 비율은 코로나19 확산 이전보다 2020년 또는 2021년 매출이 감소한 부분을 보정하기 위해 활용된다.

Q. 2021년 월 매출액이 예상보다 커요.

A.다음과 같은 이유로 시스템상 표기되는 2021년 월 매출액이 예상보다 커질 수 있다.

손실보상에 사용되는 월 매출액은 과세인프라매출로, 신용카드 매출액 뿐만 아니라 현금영수증 발급액,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액 등도 포함된다.

손실보상에 사용되는 월 매출액에는 PG 매출액도 포함된다.온라인플랫폼 등을 통한 결제규모가 확대되면서 정확한 손실규모를 산정하기 위해 국세청으로부터 별도로 PG 매출액을 송부받아 월 매출액에 반영했다.

손실보상에 사용되는 월 매출액에는 현금매출이 반영된다.손실보상을 신청한 사업자 본인의 부가가치세 신고 매출액을 활용해 2019년과 2021년 매출액에 동일하게 현금매출비율을 가산한다.

현금매출을 보유한 사업자는 2019년 대비 2021년 매출 감소액이 커져서 결과적으로 소상공인에게 더 유리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