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믹리뷰=세종 윤국열 기자]소상공인 손실보상과 관련해 신속보상이 지급 개시 2주만에 전체 대상자 가운데 80%를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소상공인 손실보상’이 시작된 지난 10월 27일부터 11월 9일 낮 12시 현재 49만개 사업체에  보상금 1.4조 원을 지급했다고 10일 밝혔다.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출처=중기부.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출처=중기부.

보상 개시 2주만에 신속보상 전체 대상자인 62만개사의 80%에 지급됐고 손실보상금 지급금액은 1.4조원으로 신속보상 전체 예산 1.8조원의 78%로 집계됐다.

10일부터는 ‘오프라인 확인보상’ 신청도 시작한다.확인보상은 소상공인이 직접 제출한 자료를 확인·검토한 이후 보상금을 산정한다.그동안 온라인 신청만 가능했던 확인보상을 오프라인까지 확대하는 셈이다.

온라인으로 확인보상을 신청하기 어려운 소상공인들에 한해 전국 221개 시·군·구청에 마련된 손실보상 전용창구에서 현장 신청을 받는다.오프라인 확인보상은 10일부터 16일까지 첫 5일간은 사업자 등록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5부제를 시행한다.

10일에는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가 3과 8인 사업체만 오프라인 신청이 가능하며 이후 5일간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가 다른 업체들이 순차적으로 가능하다.

현재 진행중인 신속보상 오프라인 신청 5부제와 동일한 방식으로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가 적용되며 오는 17일부터는 사업자등록번호와 상관없이 모두 확인보상 오프라인 신청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