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코노믹리뷰=신영욱 기자] 국토교통부는 경찰청 등 관계기관 및 PM(퍼스널 모빌리티·개인형 이동수단) 민·관 협의체 내 참여업체 등과 협의를 거쳐 PM 대여업체들이 가입하는 보험표준안을 마련하는 한편, 운전면허 자동검증 시스템을 통해 공유PM 이용자의 운전면허 확인절차를 강화한다고 4일 밝혔다.
PM 민·관 협의체에 참여한 업체는 ▲다트쉐어링(DART) ▲더스윙(스윙) ▲디어코퍼레이션(디어) ▲라임코리아(라임) ▲매스 아시아(알파카) ▲머케인(머케인메이트) ▲모션(ZET) ▲빔모빌리티코리아(빔) ▲오렌지랩(하이킥) ▲올룰로(킥고잉) ▲윈드모빌리티코리아(윈드) ▲이브이패스(EV-Pass) ▲지바이크(지쿠터) ▲플라잉(플라워로드) ▲피유엠피(씽씽) 등 15곳이다.
이번에 마련된 보험표준안은 전동킥보드 등 공유PM으로 인한 사고 발생 시 피해를 입은 보행자 등 제3자에 대한 배상책임을 기본으로 하고 대인 4,000만원 이하, 대물 1,000만원 이하의 피해금액에 대하여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때 보상 금액은 손해보험협회를 중심으로 ‘20년도 공유PM 대여업체 사고의 대인·대물 피해금액 등 보험금 관련 데이터를 분석해 업계와 협의를 거쳐 도출했다.
전동킥보드 고장 등 기기과실로 인한 사고뿐 만 아니라 이용자 부주의 등 이용자 과실로 발생하는 사고에 대한 배상도 가능하며, PM 이용자의 후유장해·치료비 등 상해에 관한 담보 등은 각각의 업체별로 보험특약을 가입하고 운영하기로 했다.
다만 개인형 이동수단 관련 법률이 아직 제정 전으로 공유PM의 보험이 의무화되지 않음에 따라 해당 보험표준안은 업체의 자율적인 가입 및 참여를 전제로 하고 있다. PM 민·관 협의체 내에 포함된 15개 업체 중 13개 업체가 선제적으로 보험표준안에 참여하기로 했으며 해당 협의체가 구성된 이후 서비스를 개시한 일부 업체(뉴런)도 표준안에 동참하기로 하였다.
PM 민·관 협의체에 참여한 업체 중 보험표준안에 참여한 13곳은 더스윙, 디어코퍼에션, 라임코리아, 매스아시아, 머케인, 모션, 빔모빌리티코리아, 오렌지랩, 올룰로, 이브이패스, 지바이크, 플라잉, 피유엠피다. 참여하지 않은 일부 업체는 이미 보험표준안을 충족하는 보험 상품에 가입 중이며, 다른 업체들도 오는 12월을 시작으로 각 업체별 보험갱신 시기에 맞춰 22년 중 보험표준안의 보험금액과 보상범위에 맞는 상품 가입을 마무리하기로 했다.
아울러 개인형 이동수단 관련 법률이 제정되기 이전에라도 공유PM 이용자에 대한 업체들의 면허확인을 용이하게 하고 무면허 이용자에 대한 대여를 방지하기 위해 PM 대여사업자들이 운전면허자동검증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도록 우선 추진한다.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PM 운행 시에 운전면허를 보유해야 하지만, 대부분의 PM 대여업체의 면허확인이 비대면으로 이뤄짐에 따라 실시간 인증이 어려웠다. 이 같은 점을 고려해 국토교통부와 경찰청은 현재 자동차대여사업자들이 이용하고 있는 운전면허자동검증시스템을 PM 민·관 협의체 내의 대여사업자들도 이용할 수 있도록 협의했다.
업체들은 도로교통공단에서 API를 제공받아 자체 시스템 개발・테스트 등 시스템과의 연동과정을 거쳐 내년도 1분기 중 운전면허 정보조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이를 통해 이용자의 운전면허를 철저히 확인하는 등 무면허 이용자에 대한 대여를 방지할 예정이다.
이밖에 법률 제정 이전까지는 지난해 지자체 및 PM 업계가 규제혁신 해커톤을 통해 마련한 PM 주·정차 운영 가이드라인을 따라 지자체에 주정차 관리를 독려하는 등 주정차 질서 확립을 통해 보행자의 불편을 완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법률이 제정되면 하위법령에 PM의 주·정차를 금지하는 구역을 명시하는 등 지자체가 PM의 주·정차 등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할 예정이다.
안석환 국토교통부 종합교통정책관은 “이번 보험표준안 및 이용자 면허확인 방안 마련으로 공유PM 이용자 및 보행자가 한층 더 안전한 환경에서 PM을 이용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PM의 안전한 이용문화 확산을 위해 PM 대여업체들과 지속 협력하는 한편, 자율적 참여에서 더 나아가 제도화를 통한 이용자 및 보행자의 보호를 위해 국회에 발의돼 있는 개인형 이동수단 관련 법률의 조속한 제정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