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믹리뷰=세종 윤국열 기자]소상공인 손실보상과 관련해 신속보상 6일만에 1조원이 지급됐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달 27일부터 6일간 33만개 소상공인 등에 손실보상금 1조원을 지급했다고 2일 밝혔다.

사진=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 사진.출처=중기부.

중기부에 따르면 신속보상 전체 대상자인 62만개사의 53%, 전체 금액인 1.8조원의 56% 수준으로 나타났다.첫 4일간 운영한 신청 홀짝제가 끝나고 온라인 신청이 가능해지자 보상금 신청 속도도 빠른 추세를 보였다.

중기부는 신속한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보상금 지급 횟수를 당초 계획했던 1일 2회에서 3회로 늘린다는 계획이다.보상금은 매일 10시, 14시, 18시에 나누어 세차례 지급되며 15시까지 신청하면 신청 당일 지급이 가능하다.

한편, 오는 3일부터는 신속보상 오프라인 신청도 시작된다.

온라인으로 신속보상을 신청하기 곤란한 소상공인등은 사업자등록증 사본ㆍ사업자등록증명ㆍ신분증 등을 지참한뒤 사업장 소재지내 시·군·구청 손실보상 전용창구를 방문하면 된다.

오프라인 신청은 오는 3일부터 16일까지 첫 10일간(주말제외)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5부제가 진행된다.

오는 3일에는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가 3과 8인 사업체만 오프라인 신청이 가능하고 이후 10일간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가 다른 업체들이 순차적으로 신청할 수 있다.

오는 17일부터는 사업자등록번호와 상관없이 모두 신속보상 오프라인 신청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