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코노믹리뷰=도다솔 기자] 대한해운(005880)이 최근 스탠다드차타드 은행(원고)이 제기한 양수금 청구 항소심에서 승소했다.
항소심 재판부인 서울고등법원은 지난 10월28일 1심 재판부와 달리 면책청구권 발생 원인인 국적취득조건부 나용선계약(BBCHP) 변경계약이 회생절차 개시 전에 체결된 사실, 그리고 BBCHP 원계약과 분리될 수 있기 때문에 공익채권이 아닌 회생채권에 해당된다며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각하한다고 판결했다.
대한해운은 지난해 5월 1심에서 스탠다드차타드 은행이 가진 면책청구권이 공익채권에 해당해 원금과 이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고 항소한 바 있다.
양수금을 회생채권으로 변제할 경우 채권금액의 일부는 신주를 발행하고 일부는 현금으로 변제하게 된다. 이번 현금변제 금액은 현재가치할인 적용 시 약 2.7% 수준으로 추정된다고 회사 관계자는 전했다.
대한해운 관계자는 “항소심에서 승소함에 따라 상반기 기준 약 440억원의 소송 관련 충당부채의 환입이 기대돼 하반기 당기순이익 개선 효과가 예상된다”고 밝혔다.
한편 대한해운은 올해 상반기 연결기준 당기순이익이 전년 대비 1,054% 증가한 868억원을 기록하며 2013년 SM그룹 편입 이후 최대 이익을 냈다.
SM그룹은 ▲SM경남기업·SM우방·SM삼환기업·우방산업·동아건설산업·SM삼라·라도 등 건설부문과 티케이케미칼·SM벡셀·SM스틸·남선알미늄·SM인더스트리 등 제조부문, ▲대한해운·대한상선·SM상선·KLCSM 등 해운부문, ▲SM하이플러스·호텔 탑스텐·탑스텐 빌라드 애월제주·탑스텐리조트 동강시스타·옥스필드CC·애플CC 등 서비스·레저 부문 등 경영체계를 갖추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