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믹리뷰=세종 윤국열 기자]올해 3분기 손실보상금 2조4,000억원이 소기업·소상공인 등 80만 곳에 지급될 전망이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제2차 손실보상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올 3분기 손실보상 지급계획(안)을 의결하고 오는 27일부터 온라인으로 신청 받는다고 26일 밝혔다.

이에 따라 지난 2021년 7월 7일~9월 30일까지 집합금지 및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이행해 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소기업·소상공인 80만곳에 2조4,000억원 규모의 손실보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전체 손실보상 금액은 기존 편성된 예산 1조원보다 1조4,000억원 증액된 규모이다. 이는 2021년 7월 이후 방역조치 강화에 따른 소상공인 피해상황 등을 반영해 2배 이상으로 크게 확대된 것이다.
손실보상금 지급은 신속보상, 확인보상, 이의신청의 3단계로 진행된다. 행정자료 등으로 손실보상금을 사전 산정한 결과 2021년 3분기 신속보상으로 62만곳에 1조8,000억원을 지급할 계획이다.
업종별 보상내용을 보면, 손실보상금을 지급받는 업체 수는 식당·카페가 45만곳(73.6%, 1조3,000억원)로 가장 많았고 이·미용업 및 목욕장 5만2,000곳(8.5%), 학원 3만2,000곳(5.2%) 순이었다.
평균 보상금액은 유흥시설이 634만원으로 가장 높았다. 장기간 시행된 집합금지 조치로 인해 타 업종 대비 매출이 많이 감소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사업체 규모별 보상내용을 보면, 간이과세 대상에 해당하는 연매출 8,000만원 미만 영세 사업체가 30만곳으로 나타난 가운데 전체 신속보상 대상(62만곳)의 절반(49.2%)을 차지했다.연매출 1억5,000만원 이상에서 10억원에 해당하는 사업체는 전체의 30.7% 로 나타났다.

보상액과 관련해, 100만~500만원의 보상액을 지급받는 사업체가 20만3,000곳으로 전체의 33.0%수준이었다. 500만원을 초과해 지급받는 사업체는 9만3,000곳(15%)이었고 상한액인 1억원을 지급받는 업체는 약 330곳(0.1%)로 집계됐다. 하한액인 10만원을 지급받는 사업체는 9만곳(14.6%)으로 실제 산정된 보상금보다 평균 6만2,000원을 추가로 지급받게 된다.
신속보상과 관련한 지급절차는 첫 3일간은 매일 4회 지급되고 오후 4시까지 신청하면 당일에 보상금 수령이 가능하다.
신속보상 대상자인 62만명에게는 27일부터 이틀간 오전 8시부터 안내문자가 발송된다. 27일에는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가 홀수인 31만명에게, 28일에는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가 짝수인 31만명에게 안내 문자가 발송된다.
한편, 확인보상도 27일부터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고 오프라인 신청은 오는 11월 10일부터 가능하다. 확인보상 결과에도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확인보상 결과를 통지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