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믹리뷰=세종 윤국열 기자]소상공인 손실보상금을 온라인으로 간편 신청하면 2일내 신속 지급될 전망이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신청하고 신속하게 지급받을 수 있는 소상공인 손실보상 시스템을 구축해 오는 27일부터 운영한다고 22일 밝혔다.

손실보상 누리집(소상공인손실보상.kr) 메인화면.출처=중기부.
손실보상 누리집(소상공인손실보상.kr) 메인화면.출처=중기부.

신청·지급 절차를 보면, '신속보상'의 경우 지자체의 방역조치와 관련한 사업장 정보와 국세청의 과세자료를 우선 반영할 계획이다. 집합금지 및 영업시간 제한에 따른 손실규모에 비례한 업체별 맞춤형 보상금을 사전에 산정한다는 방침이다. 이때 과세자료는 부가가치세‧종합소득세‧법인세 신고자료 등을 참고할 예정이다.

먼저 손실보상 누리집에서 사업자번호를 입력한뒤 본인인증을 하면 증빙서류이 없는 간편신청을 통해 2일 이내에 산정된 보상금이 신속하게 지급될 예정이다.

행정자료 부족 등으로 사전에 보상금을 산정받지 못한 소상공인은 사업자 정보를 온라인으로 제출하면 지자체와 국세청의 확인을 거쳐 보상금이 지급된다.

다만, '신속보상' 금액에 동의하지 않는 사업체는 증빙서류를 제출한뒤 '확인보상'신청을 하면 된다.그러나 '확인보상'을 통해 산정된 보상금액에도 동의하지 않을 경우에는 '이의신청'이 가능하다.

특히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소상공인을 위해 시·군·구청에 설치돼 있는 손실보상 전담창구에서 신청·접수도 가능하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콜센터 또는 지방중소벤처기업청,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 등을 이용하면 된다.

이은청 중기부 소상공인코로나19회복지원단장은 “소상공인들이 편리하게 신청하고 신속하게 지급받을 수 있도록 온‧오프라인을 포함한 손실보상제도 범정부 협업체계를 구축했다”면서 “손실보상 제도운영에 행정력을 집중해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줄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