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믹리뷰=세종 윤국열 기자]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 손실보상과 관련해 집합금지와 영업시간 제한 업종을 차등하지 않고 동일하게 보정률 80%를 적용하기로 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소상공인 손실보상제도 시행 첫날인 8일 제1차 손실보상 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2021년 3분기 손실보상 기준’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중기부는 심의 결과를 바탕으로 ‘2021년 3분기 손실보상 기준 등에 관한 고시’를 행정예고했다. 10일간의 예고기간을 거쳐 고시가 발령되면 27일부터 손실보상금 신청·지급이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중기부에 따르면 보상금 산정에 필요한 매출감소액, 영업이익률 등은 업체별 과세자료를 활용해 객관적으로 산정하기로 했다. 분기별 보상금의 상한액은 1억원이며 하한액은 10만원이다.

소상공인 손실보상제도는 집합금지 및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이행한 소상공인에게 예측가능한 보상제도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손실보상의 기준,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손실보상 심의위원회에 소상공인 업계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민간위원 7명 중 2명을 소상공인 업계 대표로 구성했다. 업계 대표는 소상공인 법정단체인 소상공인연합회와 전국상인연합회로부터 각 1명씩 추천을 받아 총 2명의 심의위원으로 위촉한 바 있다.

손실보상의 대상은 지난 7월 7일부터 집합금지·영업시간제한 조치를 받아 손실이 발생한 소기업이다.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소기업 ▲해당기간은 2021년 7월 7일부터 2021년 9월 30일까지 ▲'감염병예방법' 제49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집합금지, 영업시간 제한조치 이행 ▲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사업자 등이다.

당초 손실보상 대상은 ‘소상공인’에 국한됐으나 심의위원회에서 소기업까지 대상을 확대했다. 그동안 재난지원금도 소기업까지 지원하고 있다는 점과 손실보상제도가 소상공인법에 규정된 입법취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

또 소상공인 재난지원금을 지급받지 못했던 폐업자도 폐업일 직전까지 발생한 손실을 보상받을 수 있게 된다.

특히 손실보상 기준을 보면, 손실보상액은 개별업체의 손실액에 비례해 맞춤형으로 산정한다. 손실보상금은 코로나19 영향이 없었던 2019년 대비 2021년 동월 일평균 손실액에 방역조치 이행기간과 보정률을 적용해 산정한다.

또 일평균 손실액 산출시, 영업이익률 이외에 매출액 대비 인건비·임차료 비중을 100% 반영해 보상한다는 계획이다.

보정률은 집합금지와 영업시간 제한 조치별로 차등하지 않고 동일하게 80%를 적용하기로 했다. 보상금 산정에 필요한 매출감소액, 영업이익률 등은 업체별 과세자료를 활용해 객관적으로 산정한다는 방침이다.

분기별 보상금의 상한액은 1억원이며 하한액은 10만원이다. 보상금 신청․지급과 관련해서는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 소상공인이 최대한 빠르고 간편하게 보상금을 신청하고 지급받도록 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지자체 방역조치 시설명단과 국세청 과세자료를 활용해 보상금을 사전에 산정하고 빠르게 지급하는 '신속보상' 을 추진할 계획이다. 서류증빙 부담을 없애고 신청후 이틀내에 신속히 지급해 소상공인의 편의를 제공할 예정이다.

아울러 ’신속보상‘에서 산정된 금액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확인보상'을 통해 증빙서류를 추가 제출해 보상금액을 다시 산정한다.

'확인보상'을 통해 산정된 금액에도 동의하지 않는 경우 이의신청을 통해 구제해 주기로 했다.보상금 신청은 이달 27일부터 시작되며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 오는 11월3일부터 시·군·구청 손실보상 전담창구를 방문해 신청가능하다.

이달 중순까지 시·군·구청, 지방중소벤처기업청,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 등 전국 300여곳에 손실보상 전담창구를 설치한다.

권칠승 중기부장관은 “소상공인 손실보상제도는 집합금지 및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이행한 소상공인에게 예측가능한 보상제도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행정력을 최대한 집중해 손실 보상제도를 원만하게 운영해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