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믹리뷰=세종 윤국열 기자]번호판을 달지 않거나 신고하지 않고 운행하는 오토바이 등 불법 이륜차에 대한 단속이 강화된다. 특히 과태료가 현행 현행 1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대폭 상향된다.
그동안 자동차에만 실시됐던 안전검사가 오토바이에도 신규 도입되고 이륜차 정비자격증 제도와 이륜차 정비업도 신설된다.
국토교통부는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이륜자동차 관리제도 개선방안'을 확정했다고 2일 발표했다. 이는 우리나라 자동차 사고건수는 계속 줄고 있지만 코로나 19로 인해 이륜차 배달대행 서비스가 늘면서 이륜차 사고건수와 사망자 수는 오히려 증가하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2019년 2만 898건과 498명이던 오토바이 사고건수와 사망자수는 지난해에는 2만 1258건에 525명으로 늘었다.

정부는 다음달부터 미사용신고 이륜차, 번호판 미부착, 불법튜닝, 무단방치, 대포차 등 불법 이륜차에 대한 강력한 단속 및 처벌을 실시할 예정이다. 과태료도 현행 1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대폭 상향키로 했다.
또한 소유자 정보가 불명확한 노후 이륜차에 대해서는 일제조사 및 단속을 통해 정보를 즉시 반영하고 사용하지 않을땐 사용폐기토록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주요 변동사항을 신고하지 않는 경우 자동차와 동일한 수준으로 과태료를 최대 30만원으로 상향할 방침이다.
아울러 주요장치 작동상태 및 불법튜닝 점검 등 그동안 자동차에만 실시됐던 안전검사를 이륜차에도 신규 도입키로 했다. 공단검사소 59곳을 대상으로 우선 대형 이륜차에 대한 안전검사를 실시하고, 중‧소형 이륜차는 단계적으로 검사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정부는 이륜차에도 폐차제도를 신규 도입해 전국 540여개 자동차 폐차장에서 이륜차를 폐차조치하도록 할 방침이다. 이와함께 재사용되는 부품의 차종과 연식 등 정보를 표시해 안전성도 확보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