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믹리뷰=권일구 기자]정부가 부동산시장 4대 교란행위 중 하나인 ‘실거래가 띄우기’ 실제 사례를 적발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1일 ‘제26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한 자리에서 이 같이 밝히며, “더 이상 발 붙일 수 없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비공개・내부정보 불법활용 ▲가장매매・허위호가 등 시세조작 ▲허위계약 등 불법중개・교란 ▲불법전매 및 부정청약 등 부동산시장을 왜곡하는 소위 4대 시장교란행위에 대해 강력한 단속을 해오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올해 초부터 빈번히 발생한 신고가 거래후 취소사례에 대해서는 지난 2월 부동산시장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일제 점검 및 엄중조치키로 결정, 이후 국토부・부동산원이 2월말부터 거래신고에서 등기신청까지 거래 전 과정을 면밀히 점검해 왔다.
이를 통해 4대 교란행위 유형 중 하나이면서도 그간 포착해내지 못했던 허위 거래신고 등을 이용해 시세를 조종하는 소위 ‘실거래가 띄우기’ 실제 사례들을 최초로 적발했다.
또한 부동산시장의 한 축인 공인중개사가 가족간 거래를 통해 시세를 높이고 제3자에게 중개한 사례, 분양대행사 직원이 회사 소유 부동산을 허위 내부거래로 시세를 높이고 고가로 매도한 사례 등도 적발했다.
홍남기 부총리는 “정부는 이러한 부동산시장 4대 교란행위에 대해서는 더 이상 발 붙일 수 없도록 유형별로 연중상시 · 강력단속해 나갈 방침이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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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일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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