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출처=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 출처=금융위원회

[이코노믹리뷰=황대영 기자]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이하 증선위)가 상상인플러스저축은행에 대해 증권발행제한, 감사인 지정 등의 제재를 내렸다.

증선위는 30일 제13차 회의를 열고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한 상상인플러스저축은행에 증권발행제한 2개월, 감사인 지정 1년 등의 조치하도록 의결했다.

증선위는 상상인플러스저축은행이 지난 2015년부터 2016년 재무제표에서 전환사채(CB) 및 신주인수권부사채(BW) 회계 처리를 어겼고, 파생상품부채 평가를 누락했다는 판단이다.

증선위는 상상인플러스저축은행이 2015년 6월 219억원, 같은 해 12월 351억8,000만원, 2016년 12월 127억1,200만원 등 내재파생상품 분리 회계처리 누락했고, 2015년 6월 145억8,600만원, 같은 해 12월 151억2,700만원, 2016년 12월 93억8,100만원 등의 파생상품부채 평가 누락했다고 바라봤다.

또한 증선위는 상상인플러스저축은행의 감사를 맡았던 한울회계법인에 대해 손해배상공동기금 10% 추가적립, 감사를 맡은 공인회계사 2명에게 상상인플러스저축은행에 대한 감사업무 제한 1년, 직무연수 2시간 이수하도록 의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