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코노믹리뷰=양인정 기자] 10년 넘게 공사가 중단돼 서울 도심 내 대표적인 흉물로 남았던 창동역사가 M&A에 성공했다. 분양피해자들은 손해봤던 피해금 중 원금을 보전받게 됐다.
18일 파산법조계에 따르면 창동역사의 M&A회생계획안이 회생법원에서 열린 관계인집회에서 가결됐다.
이날 일반 회생채권자의 채권액 약 1910억원의 72%에 해당하는 1375억원의 채권을 가진 채권자들이 창동역사의 분양피해자들이 창동역사 M&A의 회생계획안을 찬성했다. 약 200억원의 채권을 가지고 있는 국가철도공단은 막판까지 고심했다가 극적으로 창동역사 M&A회생계획안에 찬성표를 던졌다
건축대금을 받지 못해 유치권을 행사했던 효성중공업도 찬성표를 던지시면서 창동역사 M&A 회생계획안은 법원의 인가 가능성을 높였다. 효성중공업은 회생계획안에 따라 채권 100%를 변제 받는다.
분양피해자들은 공익채권자로서 이날 찬,반 투표를 하지 않았다. 공익채권자는 회생절차에서 먼저 변제받을 권리가 있는 채권자다.
서울회생법원 14부 김동규 재판장은 집회에서 "법이 정한 조건을 충족하였으므로 즉시로 회생계획안을 인가한다"고 선고했다.
파산법조계와 분양피해자 측에 따르면 창동역사 M&A회생계획안은 인수인으로 나선 창동역사디오트 컨소시움이 인수대금으로 1100억원을 투자하고, 서울회생법원은 분양피해자에게 피해 원금의 100%를 나눠주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회생절차에서 밝혀진 분양피해자들의 피해금은 약 815억원이다. 그외 금융 채권자 등은 나머지 약 200억원의 채권 대신에 향후 출자전환으로 창동역사의 주식으로 변제받기로 했다.
창동역사의 새 주인인 창동역사디오트는 55억원을 유상증자하고1045억원의 회사채를 발행해 인수자금을 조달할 것으로 알려졌다.
파산법조계 한 관계자는"창동역사의 회생절차는 10년이상 분양대금을 받지 못한 피해자들과 채권단, 인수기업 등이 첨예한 이해관계가 있어 이를 조율하는 것이 큰 과제였다"며 "창동역사 M&A회생계획안은 금융 및 상거래 채권자들이 공익채권자인 분양피해자들을 위해 자신의 채권 대부분을 출자전환으로 양보한 것으로 의미 있는 결과물"이라고 말했다.
창동역사의 성공적인 M&A로 도봉구 개발에도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현재 서울시는 창동 창업 및 문화산업단지'를 2023년 5월 완공을 목표로 개발 중에 있다. 산업단지는 지하 7층∼지상 16층 문화창업시설, 지하 7층∼최고 49층 오피스텔의 두 건물로 짓고 이를 연결해 만든다. 연면적 14만3천551㎡다. 또 인근에는 총 5284억원 사업비 규모의 서울아레나 복합문화시설 민간투자사업도 진행 중이다.
2008년에 공사가 시작된 창동역사는 공사 이후 주주가 무단으로 회사를 보증인으로 세우고 분양대금을 횡령했다. 이 일로 임직원이 구속되고 약 900명의 분양 피해자가 발생했다. 문제가 불거지자 창동역사는 2010년 27.6%의 공정률에서 공사가 멈춘 채 현재까지 흉물로 남아 있다. 창동역사는 지난해 서울회생법원에서 회생절차를 밟았으나 M&A가 무산되면 폐지, 지난 2019년에 두 번째 회생절차에 돌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