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가리스 제품. 출처=남양유업
불가리스 제품. 출처=남양유업

[이코노믹리뷰=이정민 기자] '불가리스' 논란에 휩싸인 남양유업이 2개월 영업정지 위기에 처했다.

19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세종시는 지난 17일 남양유업 발효유 제품 불가리스를 생산하는 남양유업 세종공장에 식품표시광고법 위반으로 2개월의 영업정지 행정처분을 사전 통보했다. 

식품표시광고법 제8조는 ‘질병의 예방·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를 금지한고 명시한다. 이를 위반하면 영업정지 2개월의 행정처분 또는 10년 이하 징역, 벌금 1억원 이하에 처할 수 있다.

앞서 남양유업은 지난 13일 열린 '코로나 시대 항바이러스 식품개발' 심포지엄에서 자사 제품 '불가리스'가 코로나19 바이러스를 77.8% 저감하는 효과를 확인했다고 발표했다. 또한 한국의과학연구원이 진행한 항바이러스 효과분석에서도 인플루엔자를 99.99%까지 사멸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남양유업을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행정처분·고발 조치했다. 해당 제품을 생산하는 남양유업 세종공장에 대해서는 지난 15일 세종시에 영업정지 2개월 행정처분을 의뢰했다.  

세종시는 남양유업 측의 의견을 검토한 뒤 이르면 내달 초 최종 처분을 확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영업정지 2개월 행정처분이 최종 확정되면 불가리스, 우유, 분유 등 제품을 생산하는 세종공장은 2개월간 가동이 중단된다.

남양유업의 총 5개 공장 중 세종공장의 규모가 가장 큰만큼 영업이 정지될 시 제품 생산에 차질이 빚어질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