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믹리뷰=권일구 기자]최근 3년간 경기도 시흥시 과림동에서 매매된 전답 131건 중 3분의 1에 달하는 40여건에서 투기의심사례가 발견됐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7일 참여연대와 민변 민생경제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2018년~2021년 2월까지 3기 신도시 내에서 농업에 종사할 의사가 없으면서도 투기 목적으로 농지를 매입한 것으로 추정되는 사례를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참여연대와 민변에 따르면, 농지법 위반 투기 의혹 사례는 지난 2일 최초 제기된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 직원들을 포함해, 해당지역으로 출퇴근 하며 사실상 농사를 짓기 어려운 외지인이거나, 농업 목적이라고 보기 어려운 정도의 과다한 대출을 받은 사례가 대부분이었다.
현장조사 결과, 농지를 고물상, 건물부지 등 명백히 다른 용도로 이용하거나 오랜 기간 방치한 것으로 보이는 사례도 포함된 것으로 드러났다.
참여연대와 민변은 “이번 조사결과는 3기 신도시 대상지 중 일부인 시흥시 과림동만을 대상으로 진행한 것”이라며 “최근 3년간 시흥시 과림동에서 매매된 전답 131건 중 3분의 1에 달하는 40여건에서 투기의심사례가 발견되는 만큼, 다른 3기 신도시나 최근 10년간 공공이 주도한 공공개발 사업으로 그 범위를 확대하면 더 많은 농지법 위반과 투기 의심 사례가 적발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LH직원 포함 중앙·지자체 공무원, 국회·광역·기초의원, 공공기관 임직원 및 외지인, 기획부동산 등 투기세력까지 수사범위를 확대해 투기세력을 발본색원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참여연대와 민변은 각 관할 지자체들이 투기적 성격이 분명한 농지법 위반 농지들에 대한 처분명령을 유예 없이 즉시 시행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등 농지투기자들이 투기이익을 볼 수 없도록 조치해 달라 요청했다.
이들은 “정부 및 지자체는 3기 신도시 및 최근 10년간 공공이 주도한 공공개발 사업 부지 내의 농지에 대해 농지법 위반 여부를 조사해 위반 사례에 대해서는 농지처분명령과 수사의뢰를 진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