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믹리뷰=우주성 기자] #1. 광명시흥지구 내 부지를 사전 매입한 한국주택도시공사(LH) 직원들 일부가 매입 토지에 대해 ‘지분 쪼개기’를 진행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들은 매입한 5,000㎡ 규모, 3개 필지의 토지를 1개 필지로 합필 후 ‘협의양도인택지’(협택) 보상 기준인 1,000㎡ 이상에 맞춰 다시 4개 필지로 나눴다. 전문가들은 이들이 보상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협택 보상 기준에 맞춰 토지를 분필한 것으로 보고 있다.
#2. 사업시행지구 내 필지에 수목 등 지장물을 심어 토지 보상금을 노린 경우도 대거 확인되고 있다. 필지에 조경수 등의 묘목을 식재한 사례 역시 협택과 무관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것이 전문가 의견이다. 보상 금액을 더 높이기 위해서 뿐만 아니라, 협택을 공급받기에도 조경수 식재가 더 유리하고 수월하다는 설명이다.
#3. 지난 2017년, LH 인천지역본부 차장 A씨의 배우자가 협택을 받은 수분양자의 해당 택지에 대해 매매와 권리의무승계 계약을 맺은 사실이 자체 감사에서 적발되기도 했다. LH 내규 등에 따르면 직원과 그 배우자·부모·자녀는 보상 및 이주와 관련한 주택 등에 대해 권리의무승계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 해당 직원에 대한 징계는 단순 ‘견책’에 그쳤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전·현직원들의 투기 의혹이 확산되면서, ‘협택’ 등 외지인 토지주에 대한 토지 보상 제도도 논란의 핵심으로 부상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번 사태를 계기로 협택 등 외지인 토지주 보상 제도에 대한 보완이 시급하다고 역설하고 있다.
LH직원, ‘숨은 진주’ 협택 노리고 투기
‘협의양도인택지’(협택)는 개발사업 공람공고일 이전에 사업지구 내에 일정 면적 이상(수도권의 경우 1,000㎡, 기타지역 400㎡)을 보유한 토지주가 토지를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할 시, 토지주에게 공급하는 단독주택 용지다. 해당지역에 거주하지 않는 외지인 지주에 한해 공급된다.

공급기준 면적은 165~265㎡의 주택건설 용지다. 협택 보상 시 주로 수요가 높은 점포겸용 단독주택지 등을 제공받을 수 있다. 보유토지에 대해 현금 보상 후 신도시 일부 택지를 우선 공급하는 방식이다.
현행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라 협택은 전매 등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일반 대토보상 등보다 토지주에게 훨씬 유리하다. 투기 수요가 붙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셈이다.
협택이 토지주에게 유리한 부분은 이 뿐만이 아니다. 특히 지난해 3월엔 국토교통부가 공공사업을 통해 1,000㎡ 이상 토지가 수용될 경우 해당 토지주에게 아파트 입주권을 주는 제도를 입법예고하기도 했다. 지난해 9월에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 개정되면서 협택을 받을 수 있는 토지주의 경우 아파트 특별공급권을 선택하는 것 역시 가능해졌다. 단독주택용지 추첨 외에 무주택자의 경우, 아파트 특별공급 선택도 가능해진 것이다.
이번 광명시흥지구에서 지분 쪼개기 방식을 통해 토지를 매입해 협택 공급자격을 바랐던 이들 역시 이 점을 함께 노린 것으로 보인다. 이들이 택지를 1,000㎡ 이상으로 분필하면서, 토지보상과 협택 공급자격은 물론, 토지 수용 시 아파트 입주권도 제공받을 수 있는 1석3조의 ‘재테크’가 가능했던 셈이다. 공공주택 아파트의 입주권은 상대적으로 저렴하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 수억원의 시세차익도 가능하다.
협택 등 토지보상 방안 손질해야
협택 등에 대한 인센티브가 강화된 배경에는, 빠른 보상 완료와 토지보상금으로 인한 유동성 증가를 완화하기 위한 정부의 정책적 안배가 있었다는 것이 전문가의 의견이다. 실제 정부는 협택 공급자격에 대한 토지 보유 기준을 1,000㎡에서 400㎡로 완화하는 내용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올해 초 입법예고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런 정책으로 결국 내부 투기가 가능한 사각지대를 키웠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려워졌다.
토지 보상 전문가들은 협택 등 외지 토지주에 대한 보상 방식을 손질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신태수 지존 대표는 “광명시흥에 대한 투기는 협택 분양 등을 받기 위한 목적이 가장 크다고 본다”고 말했다. 신 대표는 “협택의 본 취지는 사업시행자가 토지를 수용한 데 대한 인센티브지만, 오히려 상당 폭의 시세차익이 가능한 부분이 있어 숨은 진주로 여겨지고 있다. 내부 ‘전문가’들에게 좋은 먹잇감이 된 격”이라고 지적했다.
신 대표는 협택에 대한 완화가 아닌 엄격한 보완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그는 우선 협택 공급자격의 시점을 현재의 주민 공람공고 전날이 아닌 공고 2년 전 이상으로 앞당길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신 대표는 “협택의 제도 취지인 신속한 보상을 지체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지만, 실제로는 1~2년 전부터 보유한 경우가 훨씬 많기 때문에 그런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이어 “개발사업지구에 한해 공람공고 이전 6개월 안에 매입하는 등의 경우는 수용 시 양도세를 징벌적으로 부과할 필요가 있다. 반대로 15년 이상 등 장기간 소유한 경우 양도세를 전액 감면하면 신속한 보상이 가능하면서 투기 수요를 차단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답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