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믹리뷰=권일구 기자]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7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부동산 관계장관회의'에서 부동산 4대 시장교란 행위에 대해 뿌리를 뽑겠다고 천명했다.

홍남기 부총리는 “부동산 정책 3대 실천사항도 올곧게 이행해 나가도록 하겠다”며 “특히, 부동산 시장을 어지럽히는 중대한 시장 교란행위는 이번 기회에 뿌리를 뽑겠다”고 강조했다.
우선, 정부는 83만호를 공급하는 2.4공급 대책을 포함해 주택공급 대책은 반드시 일정대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발표했다. 먼저 3월 중 지자체와 협의하여 선별한 2.4공급 대책의 후보지와 지난 8.4대책에 따른 제2차 공공재개발 후보지를 공개할 계획이다. 또 4월에는 2차 신규 공공택지를 발표하고, 사전 투기가 없도록 사전 준비에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6월에서는 지난 11월 전세대책에서 새롭게 도입한 공공전세주택의 입주자 모집을 개시한다. 7월에는 3기 신도시 사전청약을 시작하고, 아울러 2.4대책에 따라 금년도 추진하게 될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의 후보지도 발표할 예정이다. 주택공급에 대한 믿음이 확고해 질 때까지 이 모든 과정을 꼼꼼하게 체크하고 챙기도록 하겠다는 것이 홍 부총리의 설명이다.
또한, 부동산 시장을 어지럽히는 중대한 시장 교란행위는 이번 기회에 뿌리를 뽑겠다는 것이다. 홍 부총리는 “이번 사태에 대한 국민의 커다란 실망은 부동산 시장에서 나타난 불법과 편법, 불공정에 대한 감정이 함께 표출된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무엇보다 불법 편법 불공정에 기반한 다음 4대 시장교란 행위에 대해서는 발본색원토록 하겠다. 비공개 및 내부정보를 불법 부당하게 활용하여 투기하는 행위, 부동산거래 질서를 위협하는 담합 등 시세조작 행위, 허위매물과 신고가 계약 후 취소 둥 불법 중계 및 교란 행위, 내집마련 기회를 빼앗는 불법 전매 및 부당 청약행위 등 네 가지 교란행위에 대해서는 가중처벌도 강구할 예정이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부당이득 회수는 물론, 자본 시장법상 불공정 행위에 대한 처벌을 참고하여 범죄행위로 얻은 이익이상이 환수되도록 협의하고 또한, 불법행위자는 최대한 시장에서 퇴출되도록 할 예정이다. 특정경제범죄법을 반영 관련기관 취업을 일정부분 제한하고, 부동산 관련업종의 인허가 취득도 제한하여 부동산 시장에 발붙이지 못하도록 한다. 아울러 3긴 신도시와 관련해 투기성이 확인될 경우 자금출처, 탈세여부, 대출규정 등도 조사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방침이다.
그는 “정책에 대한 신뢰는 실천에서 나온다. 앞으로 부동산 정책의 실행력을 대폭 강화하겠다”며 “우선 추진 중인 공급대책이 정상궤도로 안착될 때까지 후속대책을 주기적으로 더욱 면밀하게 점검하겠다. 설명의 의무도 성실하게 이행하겠다. 격주로 국민께 다양한 방식을 통하여 후속조치 진행상황 등을 소상하게 설명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국회의 조속한 입법적 뒷받침도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도시정비법, 공공주택특별법, 토지보상법 등 주택공급 확대를 위한 법안들과 투명하고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부동산 거래법 등은 우리를 위하여 그리고 미래세대인 우리 아이들을 위해 하루라도 빨리 입법되어야 할 사항들이다. 이번 3월 임시국회에서 차질 없이 처리되도록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당부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국민께 이번 LH사태로 답답함을 드려 이 자리가 매우 무겁고, 송구스럽다”며 “오늘의 송구스러움을 가슴깊이 새기겠다. 실수와 잘못함을 반복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다. 잘못된 것은 반드시 정리하고 넘어가겠다”며 고개를 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