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코노믹리뷰=신진영 기자]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이하 '민사단')은 국토부 부동산거래분석기획반과 공조해 부동산 질서 교란행위(공인중개사법 위반 및 주택법 위반 행위)에 대한 수사에 나선다고 17일 밝혔다.
민사단과 국토부의 집중 수사대상은 집값 담합과 청약통장 양도, 분양권 불법 매매, 위장전입, 위장결혼 등을 통한 불법 청약 행위 등이다.
구체적으로는 ▲현수막을 이용한 중개사 업무방해 ▲안내문을 이용한 가격 교란행위 ▲온라인 카페 등 인터넷 커뮤니티를 이용한 가격담합 행위 ▲특정 단체를 구성해 단체 구성원이 아닌 자와 중개 제한 행위 ▲정당한 표시·광고행위를 방해하는 행위 ▲특정가격 이하로 중개를 의뢰하지 않도록 유도하는 행위 등이다.
또한 타인 청약통장 양수 또는 자기통장 양도 후 청약, 청약통장 양도·양수 알선자, 전매제한 기간 내 분양권 매매와 전매 알선을 통해 부당이득을 노리는 분양권 불법 전매 행위 등 주택공급질서 교란행위인 '주택법 위반'에 대해서도 수사를 벌일 예정이다.
최근 3년간 민사단은 주택법 위반으로 79명, 공인중개사법 위반으로 104명을 입건했다.
주택법 위반은 청약통장 양도·양수자, 브로커 37명, 주택 전매행위 제한 기간 내 분양권 전매 또는 알선자 27명, 청약통장 부정 당첨자 18명을 입건했다. 공인중개사법 위반은 중개사무소등록증 양도·양수 또는 대여 53명, 무등록 중개업 개설 및 중개의뢰인과 직접거래 9명, 유사명칭 사용 및 중개보수 초과 금품수수 등 42명 등이다.
부정청약, 분양권 불법 전매 등 주택공급질서 교란행위 등 불법행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강선섭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장은 “부동산 시세 조작과 불법청약 등 불법행위에 대하여 국토부 등과 공조하여 강도 높게 수사할 예정”이며 “온라인 상에서의 음성적으로 이루어지는 특정 세력에 의한 집값담합 행위에 대해서는 압수수색영장 발부 등을 통하여 부동산거래질서 왜곡을 사전에 차단할 것”이라고 했다.
한편 이러한 부정·불법 행위에 대해 민사단은 스마트폰을 이용해 누구나 언제든지 민생범죄를 쉽고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민생범죄신고 앱(서울스마트불편신고)을 운영하고 있다. 서울시 홈페이지와 120다산콜, 방문, 우편, 팩스 등으로도 신고와 제보를 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