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코노믹리뷰=박정훈 기자]이재용 삼성전자(005930) 부회장이 구속된 가운데 향후 삼성의 미래에 시선이 집중되고 있다. 재계에서는 주로 '어려운 길을 갈 것'이라는 우려가 크다.
이재용 부회장 구속
서울고등법원은 18일 재판에서 이재용 부회장에게 실형을 선고한 후 “재판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 선고 후 일주일 이내에 본 법원(고등법원)을 통해 대법원에 재상고를 할 수 있다”고 삼성 측 변호인단에 통보한 바 있다.
삼성 측 변호인단은 재상고를 포기했다. 실제로 삼성 변호인단인 법무법인 태평양의 이인재 변호사는 25일 “이재용 부회장은 이번 판결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재상고를 하지 않기로 했다”라고 밝혔다. 특검도 “이제 국정농단 사건에 대한 모든 진상은 규명됐다고 본다”라면서 수사의 종결을 재차 확인했다.
이후 삼성의 경영진들은 지난 19일 긴급회의를 소집하고 이재용 부회장의 장기간 부재를 전제한 주요 사업부문별 비상경영 체계의 방법론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회의의 정확한 내용은 외부에 알려지지 않았으나 재계는 경영 상 의사결정에서 이 부회장의 확인이 반드시 필요한 사안은 면회를 통해 재가를 받고, 그 외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각 사업부 책임자들이 판단하는 체계에 대해 논의를 한 것으로 보고 있다.
변수, 끝나지 않은 재판
국정농단 재판이 마무리됐다고 해서 삼성과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송사(訟事)가 끝난 것은 아니다. 앞으로 남은 여러 재판들이 남아있어 이는 이 부회장이 형을 마치고 경영에 복귀한 후에도 삼성에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2017년부터 시작된 국정농단 관련 재판이 마무리되는 데 소요된 기간은 약 5년이다. 그러나 이 부회장은 국정농단 연루 외에도 여러 가지 혐의를 추궁 받고 있으며, 각 사안의 재판에 이 부회장은 계속 참여해야 한다.
현재 이 부회장에게는 삼성전자서비스·삼성에버랜드 노조 와해 관련사건, 삼성물산 합병에 대한 주식매수청구권 가격소송,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증거인멸 항소심과 행정소송 등이 걸려있다. 그간 삼성이 국정농단 관련 사안을 대한 것을 감안하면 한 소송에 최소한 2년 이상의 시간이 소요될 가능성이 높다. 각 사건의 재판의 피고인으로 지목돼 있는 이 부회장이 법정에 참석해야 한다면 삼성의 경영 공백은 앞으로도 한동안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삼성, 가야할 길 간다”
삼성을 둘러싼 복잡한 상황의 중심에 있는 이 부회장은 자신의 거취 문제와 관계없이 그간 삼성이 추구하고자 하는 것들은 계속 이어가게 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26일 오전 삼성전자사내 게시판에는 김기남, 고동진, 김현석 대표이사의 명의로 이 부회장의 옥중 메시지가 올라왔다. 메시지에서 이 부회장은 “저의 부족함 때문에 다시 걱정을 끼쳐드리게 되었습니다. 무척 송구합니다”라면서 임직원들에게 사과했다. 이어서 그는 “제가 처한 상황과 관계없이 삼성은 가야 할 길을 계속 가야 합니다. 이미 국민들께 드린 약속들은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라면서 이후 삼성의 방향에 대해 이야기했다. 이를 통해 삼성은 아직 남아있는 수감 생활과 이후에 이어질 재판 등으로 이 부회장의 경영 공백 가능성이 있음에도 자신들이 지금껏 해 온 역할에 충실하겠다는 의지를 강조했다.
그럼에도 재계는 우려하고 있다. 이 부회장의 옥중경영도 접견시간 등을 고려하면 사실상 불가능한데다 일각에서는 이 부회장이 향후 5년간 삼성전자에 취업할 수 없다는 말까지 나오는 중이다. 그 연장선에서 오너의 전격적인 결단이 필요한 핵심 사업을 두고 콘트롤 타워를 잃은 삼성전자가 장기간 표류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는 중이다.
재계 관계자는 “삼성 내부에서는 이재용 부회장이 추구해 온 것들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것으로 향후의 경영 방향성을 정한 것 같다”라면서 “그럼에도 이 부회장이 총수의 자리에서 삼성 전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영 판단을 직접 내리는 것과는 차이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