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믹리뷰=신진영 기자]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관리비나 임대료를 못 내는 주거위기 가구가 늘었다는 조사가 나왔다.

19일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경기 광주시 갑)이 "주거위기 관련 정보가 지난 2019년 1214만건에서 2020년 약 1510만건으로 24% 증가했다"고 밝혔다. 소병훈 의원은 “정부가 코로나19 위기 속에서 급증하는 주거위기 가구를 지원할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소병훈 의원실이 보건복지부가 제출한 복지사각지대 발굴시스템 주거위기정보 입수 현황을 분석한 결과 지난해 전국 공동주택에서 신고된 관리비 체납건수는 총 88만5969건이었다. 조사 1회당 관리비 체납건수는 14만7662건, 2019년 8만 821건보다 82.7% 증가한 것이다. 

전국 공공임대주택에서 신고된 임대료 체납건수도 2019년 16만4960건에서 2020년 28만5753건으로 73.2% 증가했다. 전국에서 공공임대주택 임대료 체납자가 가장 많았던 지역은 경기로 1만295명이었다. 이어 서울(5386명), 인천(2338명) 등이다. 이렇듯 수도권 지역 공공임대주택 임대료 체납자가 1만8019명로 전국 공공임대주택 임대료 체납자(3만6229명)의 절반을 차지했다.

출처=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실 제공
출처=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실 제공

소병훈 의원실에 따르면, 주택조사와 확정일자 기준 전월세취약가구 위기정보 입수건수도 지난 2019년 약 1189만 건에서 2020년 약 1393만 건으로 전년 대비 18.3% 증가했다. 주택조사 기준 월세취약가구 위기정보 입수건수는 같은 기간 425만8163건에서 503만9045건으로 전년 대비 18.3% 증가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코로나19로 인한 소득감소와 월세 체납 등으로 퇴거위기에 처한 주거위기가구를 지원하기 위해 '코로나로 인한 주거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국토부는 월세체납 등으로 퇴거위기에 처한 가구를 대상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보유한 공가 공공임대주택을 긴급지원주택으로 공급, 긴급지원대상자로 선정된 가구에 대해서는 전세임대주택 2000호를 공급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소병훈 의원실이 국토교통부에 확인한 결과, 지난해 말까지 LH가 긴급지원주택으로 공급한 공가 공공임대주택은 총 70호에 불과했다. 긴급지원대상자로 선정된 가구에게 제공되는 전세임대주택 역시 약 2400호에 불과했다.

소병훈 의원은 "최근 김포의 한 아파트에서 숨진 일가족이 아파트 관리비를 내지 못하는 등 생활고를 겪은 것으로 확인되고, 작년 한 해 동안 공동주택 관리비 체납건수가 전국에서 약 89만 건이 접수됨에 따라 주거위기가구의 관리비를 지원할 대책도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소 의원은 “생계 곤란의 위험으로 내몰리고 있는 위기가구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는 정부가 긴급주거지원에 필요한 임시거소 추가 확보, 임대료 및 관리비 지원 확대 등 특단의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