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믹리뷰=권일구 기자]오는 11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집합금지・영업제한과 매출감소를 겪고 있는 소상공인 280만명에게 버팀목자금이 지급된다.

6일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버팀목자금의 지원규모는 4조1,000억원 수준이다. 이는 지난 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예비비 3조5,575억원과 새희망자금 잔액 5,000억원을 더한 액수이다.
대상은 지난해 11월 24일 이후 중대본・지자체 방역강화로 집합금지 또는 영업제한된 소상공인으로 지원금은 각각 300만원과 200만원이다.
영업피해 지원금(100만원)에 더해 집합금지 또는 영업제한 업체에는 임차료 등 고정비용 부담 경감을 위해 각각 200만원・100만원을 추가한 것이라고 중기부는 설명했다.
수도권은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비수도권은 2단계 조치에 따라 집합금지・영업제한을 이행한 소상공인이 대상이다. 또, 지자체가 추가로 시행한 방역조치에 따라 집합금지・영업제한 된 경우에도 지원한다.
또한, 지난해 12월 24일부터 시행한 연말연시 특별방역 시행으로 집합금지된 실외겨울스포츠시설과 영업제한된 숙박시설도 포함된다.
‘20년 연매출 4억원 이하이고, ‘20년 매출액이 ‘19년 매출액보다 감소한 일반업종 소상공인에는 100만원을 지급한다.
‘20년 개업자는 9~12월 매출액의 연간 환산 매출액이 4억원 이하이고 12월 매출액이 9~11월 월평균 매출액 미만인 경우이다.
버팀목자금은 오는 11일부터 지급되며, 행정정보로 파악된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과 매출감소로 기존의 새희망자금을 지급받은 소상공인 등이 지원대상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