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코노믹리뷰=황대영 기자] 한국은행이 은성수 금융위원회 위원장과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최근 윤관석 의원 발의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에 대해 은성수 위원장의 발언을 두고 한국은행 고위관계자가 정면 반박했다.
지난 14일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송년 기자간담회에서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에 대해 "(전자지급거래) 청산제도가 (도입)되더라도 한은이 디지털 청산(기관)에 대해서도 운영기준 개선 요청, 자료제출 요구 등 (한은의) 권한 침해가 되는 게 없다"라며 "한은 입장에서는 빅테크가 금융결제원 안으로 들어오니까 오히려 업무영역이 커진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15일 한국은행 고위관계자는 "금융위원회가 금융결제원을 전자지급거래청산기관으로 지정해 관리·감독하는 것은 중앙은행의 고유 기능인 지급결제제도 운영·관리 업무를 감독당국이 통제한다는 것을 의미한다"라며 "이는 중앙은행의 역할뿐만 아니라 중앙은행 제도 자체를 부정하는 것으로, 다른 나라에서 유례가 없다"라고 반박했다.
이어 해당 고위관계자는 "감독당국인 금융위원회가 기준금리 결정이나 화폐 발행에 관여해선 안되는 것처럼 지급결제제도를 통제해서도 안된다. 지급결제업무는 발권력을 보유한 중앙은행의 태생적인 고유업무로서, 결제불이행 상황 발생시 혼란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결제리스크 관리 유동성 지원이 핵심이다"라며 "이런 이유로 거의 모든 국가에서 지급결제시스템 운영기관(금융결제원)에 대한 감시·감독권을 중앙은행에 부여하고 있다"라고 덧붙였다.
또한 은성수 위원장이 "한은이 우려하는 금융결제원에 대한 부분은 윤관석 의원이 법안을 제출할 때 한은의 우려를 감안해서 부칙에 집어넣은 것"이라고 말한 것에 대해서도 대치되는 의견을 내놓았다. 은성수 위원장은 한은의 입장을 반영해 개정안의 부칙에서 금융결제원에 대한 허가·검사·감독을 면제했다는 주장이다.
한은 고위관계자는 "기본적으로 금융위에 지급결제청산업에 대한 관할권을 부여하고, 금융결제원에 대한 일부 감시 업무만 한은에 위임하겠다는 것"이라며 "부칙으로 일부 감독을 면제해 주었다고 하지만, 금융위는 여전히 금융결제원에 대해 업무허가 취소, 시정명령, 기관 및 임직원 징계 등 강력한 감독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한국은행의 요구는 금융결제원이 대한 일부 감독업무의 면제가 아니라 한은에서 최종 결제되고 유동성이 지원되는 지급결제제도는 전자지급거래청산업의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라며 "개정안은 부칙에서 금융결제원에 대해 전자지급결제청산업 허가를 받은 것으로 간주함으로써 사실상 금융결제원을 청산기관으로 강제 편입하고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