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코노믹리뷰=권일구 기자]GS건설이 직접공사비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의 하도급 대금을 결정해 시정명령 뿐만 아니라, 과징금도 물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하도급대금을 부당하게 낮게 결정한 GS건설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13억8000만원 부과를 결정했다고 13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GS건설은 ‘하남시 환경기초시설 현대화 및 공원조성사업 공사 중 설비공사’ 등 4건의 공사를 수급사업자인 (주)한기실업에게 수의계약으로 위탁하면서 직접공사비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했다.
이는 수의계약으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하도급대금이 부당하게 낮게 결정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하도급법 제4조제2항제6호를 위반한 것이라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GS건설은 지난 2012년 10월부터 2016년 5월까지 하남 및 대전 공사현장 4건 공사의 하도급대금을 법위반 최저 하도급대금 수준인 원사업자의 도급내역상 직접공사비 항목(재료비, 직접노무비, 경비)의 값을 합한 금액인 198억500만원보다 11억3400만원이 낮은 186억7100만원으로 결정했다.
하도급법 제4조제2항제6호에서는 수의계약으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할 때 정당한 이유없이 하도급대금을 원사업자의 도급내역상의 직접공사비 항목의 값을 합한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하지만, GS건설은 ▲하남공사의 경우 자기의 도급내역상 직접공사비 항목의 합계액인 70억2471만4000원보다 9억2671만4000원 낮은 60억9800만원 ▲대전공사 중 기계기자재 납품·설치공사의 경우 자기의 도급내역상 직접공사비 항목의 합계액인 113억1148만6000원보다 1억6308만6000원 낮은 111억4840만원 ▲계장기자재 납품·설치공사의 경우 자기의 도급내역상 직접공사비 항목의 합계액인 13억6797만8000원보다 4197만8000원 낮은 13억2600만원 ▲전기기자재 납품·설치공사의 경우 자기의 도급내역상 직접공사비 항목의 합계액인 1억168만원보다 238만원 낮은 9930만원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했다.
공정위는 GS건설의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행위에 시정명령(재발방지명령)과 함께 과징금 13억8000만원 부과를 결정했다.
공정위는 “GS건설이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수급사업자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정당한 사유 없이 하도급대금을 원사업자의 도급내역상의 직접공사비 항목의 값을 합한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불공정 하도급거래행위를 제재한 것”이라며 “향후, 수급사업자의 협상력이 입찰에 비해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수의계약을 통한 하도급대금 결정 과정에서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간 실질적인 협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