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용진 신세계그룹 부회장(왼쪽)과 정유경 신세계 총괄사장(오른쪽). 출처=신세계그룹.
정용진 신세계그룹 부회장(왼쪽)과 정유경 신세계 총괄사장(오른쪽). 출처=신세계그룹.

[이코노믹리뷰=편은지 기자] 이명희 신세계그룹 회장으로부터 이마트와 신세계 지분 일부를 증여받은 정용진 신세계그룹 부회장과 정유경 신세계 총괄사장이 내야 할 증여세 규모가 2962억 원으로 확정됐다.

29일 재계에 따르면 이 회장은 지난 9월 28일 아들 정 부회장에게 이마트 지분 8.22%, 딸 정 총괄사장에게 신세계 지분 8.22%를 각각 증여했다. 증여액은 신고일 기준 전후 두 달간 종가를 평균해 결정되는 만큼 지난 27일로 증여세 규모가 최종 확정됐다.

정 부회장이 받은 이마트 주식은 229만1512주로, 증여일 전후 두 달간 종가 평균을 적용하면 3190여억원 규모로 증여세율과 할증률을 고려하면 1917억원이 된다. 정 총괄사장은 신세계 주식 80만9천668주를 받았다. 종가 평균을 적용하면 1741억여원 규모로 증여세율과 할증률을 고려하면 정 총괄사장이 내야 할 증여세는 1045억원이다.

두 사람의 구체적인 납부 방법은 아직 알려지지 않았다. 앞서 2006년 9월 두 사람이 부친인 정재은 명예회장으로부터 신세계 주식을 증여받았을 당시에는 현물(주식)로 증여세를 납부했다.

증권업계에서는 주식으로 내는 경우 최대 주주의 지분이 줄어드는 만큼 이번에는 현금으로 낼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망했다. 만약 이번에도 증여세를 주식으로 납부한다면 최대 지주 지분이 변동되는 만큼 공시를 통해 공개된다.

납부 기한은 다음 달 30일까지다. 증여세는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안에 증여세를 내도록 규정돼 있다. 다만 금액이 큰 만큼 담보를 제공하고 장기간에 나눠 내는 연부연납도 가능하다. 연부연납 기간은 최장 5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