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양주시 일대 건설현장. 사진=이코노믹리뷰 우주성 기자
경기도 양주시 일대 건설현장. 사진=이코노믹리뷰 우주성 기자

[이코노믹리뷰=신진영 기자] 건설업계가 유보소득세 관련 세법 개정안을 반대하는 탄원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이하 ‘건단련’)은 정부가 입법 발의한 ‘개인유사법인 초과 유보소득 과세’ 세법 개정안에 대해 16개 건설 유관 단체 연명 탄원서를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정책위원회에 제출했다고 23일 밝혔다.

건단련은 탄원서에 “코로나로 어려운 시국에 불확실성을 늘려 기업의 투자 활동을 위축시키고 경기활성화를 저해하는 ‘반 시장적 규제’ 법안인 유보소득세 도입을 철회해줄 것”을 담았다.

건단련의 설명에 따르면, 건설기업의 사내유보금은 주택과 부동산 사업을 위한 토지 매입, 자제 구입 등을 위한 비용이다. 지역 공공공사를 주로 하는 중소건설업체로는 재무상태비율을 좋게 해 입찰에 참여하기 위해 유보금 적립이 불가피하다.

또한 건설업의 경우 상법상 주식회사 설립 요건과 달리, 종합사업자 3억5000만~8억5000만원, 전문사업자 1억5000만원의 자본금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 건설업 등록기준이라는 요구돼 소득세를 회피하기 위한 1인주주 법인과는 무관하다는 것이다.

건단련 관계자는 “기업 경영의 자율성을 침해하고 투자여건 악화 및 일자리 확대에도 역행하는 유보소득세 도입은 마땅히 철회돼야 한다”며 “법안 철회가 어렵다면 개벌 법령상 자본금 요건이 명시된 건설업의 경우 유보소득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돼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