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이코노믹 리뷰 박재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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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코노믹리뷰=이소현 기자] 지난해 상속 또는 증여된 재산이 50조원을 넘어선 가운데, 이 중 절반 이상이 건물과  토지 등 부동산 재산인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국세청이 '2020년 국세통계연보' 정기 발간에 앞서 조기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사망자 9555명의 유족 등이  21조4000억원을 상속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증여는 15만1399건이 신고돼 총 28조3000억을 기록했다. 총 49조7000억원이 상속 또는 증여된 셈이다.

이는 1년 전인 지난 2018년보다 2조원 이상 늘어난 수치다. 전년 상속세 신고액은 20조4600억원, 증여는 27조4000억으로 총 47조8600억원을 기록했다.

특히 부동산관련 상속과 증여 재산은 30조원을 넘어서면서, 전체의 60% 이상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속재산의 경우 각각 ▲ 건물 32.1% ▲ 토지 31.2% ▲ 금융자산 16.5% ▲ 유가증권 12.4% ▲ 기타 7.8%를 차지했고, 증여재산은 ▲ 토지 31.0% ▲ 건물 28.8% ▲ 금융자산 18.0% ▲ 유가증권 16.2% ▲ 기타 6.0%을 기록했다.

한편, 거래세인 양도소득세 중에서도 부동산 비중이 높은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양도소득세는 전년보다 3% 증가한 3509억원으로 이중 토지와 건물 등 부동산 관련 부과세액은 88.5%에 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