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믹리뷰=신진영 기자] 대규모 주택 및 산업단지 개발 등은 수요자들에게 집값 상승에 대한 기대심리를 가져다 준다. 실제로 지난 6·17 부동산 대책으로 충북 청주시는 조정대상지역이 됐다. 다목적 방사광가속기 유치 발표로 투자자들이 대거 몰린 탓이다. 조정대상지역 이후 거래는 현저하게 줄었지만, 시세는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이런 상황에서 충남 내포신도시가 혁신도시로 지정되면서 청주와 비슷한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발표 이후 매수자들이 몰렸고 집주인들이 호가를 올리거나 나온 매물을 다시 거둬들이고 있는 것이다.

충북 청주에 설치될 다목적 방사광가속기 구축 사업 조감도. 제공=충청북도
충북 청주에 설치될 다목적 방사광가속기 구축 사업 조감도. 제공=충청북도

"조정대상지역 지정 이후 거래는 줄었지만 문의는 꾸준해"

지난 5월 충북 청주시 오창읍이 제4세대 다목적 방사광 가속기 설치 부지로 발표됐다. 해당 계획이 결정되기 전부터 이 지역 부동산 시장에는 방사광 가속기가 잠재적인 호재로 다가왔다. 그 때문인지 발표 즉시 인근 공인중개업소에 매물을 묻는 문의가 속출했다. 충북 청주는 한순간에 집값이 큰 오름세를 보였고, 결국 6·17 부동산 대책으로 조정대상지역에 지정된다. 

한국감정원 주간아파트가격동향조사 시계열 자료에 따르면, 청주시 매매가 변동률은 6·17 대책 이전에는 0.61%(6월1일 기준), 0.84%(6월8일 기준)으로 크게 오르다 1.08%(6월15일 기준)까지 올랐다. 발표 이후 0.46%(6월22일 기준), 0.10%(6월29일 기준), 0.07%(7월6일 기준)으로 열기가 식었다. 9월 첫주부터 3주까지는 보합권에 머무르다 9월 4주(28일 기준)에 마이너스를 기록한다. 

매수우위지수도 비슷한 모습을 보여준다. 부동산정보사이트 아파트실거래가(아실)에 따르면, 7.10대책 이후로 충북 청주시 흥덕구 매물은 19.5%(2998건→2416건) 줄었다. 충북의 매수우위지수는 다목적 방사광 가속기가 유치될 것이라는 얘기가 나온 4월부터 꿈틀대다 5월 8일 발표 이후 119.2(6월 15일 기준)까지 올랐다. 이후 6·17 대책으로 충북 청주가 조정대상지역이 되고 매수우위지수가 빠르게 가라 앉았다.

그러던 청주가 다시 상승세를 그리고 있다. 한국감정원 시계열 자료에 따르면 마이너스까지 기록했던 매매가 변동률이 10월 마지막주에는 0.03% 상승, 11월 1주는 0.05%, 11월 2주는 0.07%로 스멀스멀 올라오고 있다. 청주시 흥덕구 복대동 '신영지웰시티 1차' 전용 99㎡은 지난 10일 5억1000만원(35층)에 거래됐다. 인근 공인중개업자는 "매물이 없어서 호가는 올라가는 상황이다"며 "투자자들 문의는 꾸준하다"고 시장에 대한 관심을 설명했다. 

오창읍 B 공인중개업소 대표는 "조정대상지역은 취득세 제한이 있기 때문에 전과는 매매 거래가 수월하지는 않다"면서도 "방사광 가속기 뿐만 아니라 LG 화학 배터리공장이 늘어나면 수요자들은 탄탄하게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다른 공인중개업자는 "규제지역으로 되면 위축되지만, 무주택자들은 전세 살바에 차라리 매수를 선택한다"고 설명했다. 

충남 내포신도시 혁신도시 지정..."사모님들이 버스타고 왔다"

지난 10월 8일 충남도청에서 양승조 충남도지사는 “국가균형발전위원회 본회의에서 충남 혁신도시 지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내포신도시는 충남 홍성군 홍북읍, 예산군 삼교읍 일원(총 면적 995만1729㎡)에 조성된 곳이다. 내포신도시 지정 이후 문의가 늘었다. 홍성군 C 공인중개업소 대표는 "한 두 달 전에 세종시 사모님들이 버스타고 물건 사러 왔다"면서 "5채씩이나 사간 분도 있다"고 전했다. 이어 "홍성에도 신축 아파트가 부족해 두 달 전에 분양한 아파트가 3억1000만원(전용 84㎡ 기준)에 완판됐다"고 말하며 "갭투자도 활발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내포신도시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됐다. 지정 기간은 오는 2022년 11월까지 2년이다. 내포신도시 내 기준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를 매매할 시에는 반드시 홍성·예산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토지거래 허가를 받은 경우에도 일정기간 허가 목적대로 이용해야 한다. 허가를 받지 않고 계약을 체결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