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네시스 GV80. 출처= 제네시스
제네시스 GV80. 출처= 제네시스

[이코노믹리뷰=최동훈 기자] 차량 검수 실적을 올리기 위해 고의로 출고 전 차량을 훼손했다 적발된 현대자동차 협력업체 직원이 법정에서 자신의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9일 울산지방법원에서 현대차 협력업체 소속 파견 근로자 A씨에 재물손괴 및 업무방해 혐의를 묻는 공판이 열렸다.

검찰은 이번 공판에서 A씨에 징역 3년 6개월을 구형했다.

A씨는 지난 8월 중순 현대차와 현대차 협력사 덕양산업 등 양측으로부터 재물손괴 및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당했다. 현대차는 또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에 대해서도 법원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A씨는 현대차 협력사의 비정규직 근로자던 지난 7월 중순 제네시스 GV80의 핸들(스티어링 휠) 부품에 대한 품질 확인 업무를 실시하던 중 도어 트림 가죽을 일부러 망가뜨리다 적발됐다. A씨는 앞서 지난 5월부터 도어트림 가죽에 주름이 발생한다는 내용으로 현대차 측에 문제를 제기했다. 현대차는 도어를 납품하는 덕양산업과 함께, A씨 근무일에만 해당 하자가 발견되는 점에 의문을 품고 있던 가운데 A씨의 고의 손괴 행위를 포착했다. 양사는 A씨 행위로 인해 품질 불량 원인을 찾기 위해 추가 품질점검 대책회의를 실시하는 등 불필요한 작업 소요를 들이는 등 업무에 지장이 생긴 점을 고려해 A씨를 고소했다.

A씨는 해당 행위로 소속 협력사와의 고용 계약을 끝낸 후 자동차 전문 채널을 운영하는 오토포스트 편집장에게 연락해 “재직 중 발견한 GV80 품질 하자 건에 대해 책임을 뒤집어 쓰고 해고당했다”는 내용으로 허위 제보한 혐의도 받는다. 오토포스트는 A씨의 제보내용을 토대로 영상을 만들어 유튜브에 배포했다. 울산지검은 현대차의 고소 내용을 인정하고 A씨 혐의에 대해 울산지법에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A씨는 이날 공판에서 명예훼손, 재물손괴 및 업무방해 등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현대차에 따르면 A씨는 법정에서 “계약직 직원으로서 고용불안을 느끼던 중 실적을 늘려 회사로부터 인정을 받아 정식 채용되거나 계약 기간을 연장할 생각에 범행을 자행했다”고 진술했다.

A씨에 대한 향후 선고 기일은 내달 2일 오전 10시로 예정됐다.

현대차는 한편 A씨의 허위제보 내용에 대해 사실여부를 파악하지 않고 콘텐츠로 만든 오토포스트를 상대로 민사 소송에 나섰다. 잘못된 정보와 자극적 표현이 담긴 영상들로 인해 고객들에게 부정적 영향을 끼치고 논란을 일으키는 상황을 개선해나가려는 취지다.

현대차는 “향후 명백한 허위 영상물 유포 및 저작재산권에 대한 침해 등 고객에게 큰 혼란을 유발하는 경우에 대해 강경히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