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믹리뷰=임형택 기자]

정부는 오는 12월부터 내년 3월까지 '2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시행한다.
시행 기간 전국의 배출가스 저감장치(DPF)를 부착하지 않은 5등급 차량은 수도권에서 운행이 제한된다. 주말과 휴일을 제외한 계절관리제 기간 오전 6시부터 밤 9시까지 DPF를 부착하지 않은 5등급 차량의 운행이 불가능하다. 위반 시 하루 10만원씩 과태료가 부과된다.



임형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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