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믹리뷰=강수지 기자]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일 정무위원회 국정감사를 통해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전세 보증 한도를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 의원은 “신규 전세 물량이 감소하면서 전국적으로 전세 가격이 상승하고 있다”며 “무주택 국민의 주거 안정과 주거비 절감을 위해 주금공 전세보증 한도를 3억원으로 상향해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2018년 주금공은 임차보증금 보증취급 요건을 수도권의 경우 4억원에서 5억원으로, 지방은 2억원에서 3억원으로 완화했다. 하지만 갭투자를 방지하기 위해 1주택자의 전세 대출 보증을 2억원으로 강화했다. 따라서 전세보증 임차보증금 요건(수도권 5억원, 지방 3억원 이하)을 충족해도 최대 보증이용금은 제한된다.

이에 유 의원은 “전세자금 대출보증 기관별로 무주택자 전세자금 보증 최대한도를 비교하면 주금공은 최대 2억2000만원, 주택보증공사는 4억원(수도권 이하 3억2000만원), 서울보증보험은 5억원으로 주금공이 가장 낮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수도권 임차인이 이용할 수 있는 대출금액은 2억2000만원(보증금액 2억원)이기 때문에 임차보증금 5억원의 44% 수준”이라며 “수도권 아파트의 평균 전세보증금인 3억3000만 원의 67% 정도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주금공시행령상 전세보증의 동일인당 최대 보증이용가능 금액이 3억원까지 가능한 점을 고려하면 현행 2억원의 보증한도를 상향해 무주택 국민들의 주거안정 보장을 확보해야 한다는 게 유 의원의 판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