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들의 오너 2세(혹은 3세)로의 경영권 승계를 위한 방법으로는 주로 3가지 방식이 활용된다. 증여와 비상장 계열사를 통한 우회 상속, 그리고 전환사채나 신주 인수권부 사채를 발행해서 주식으로 전환시키는 방법이다.

우선 증여는 현금과 부동산, 주식 증여의 세 가지가 있다. 현금 증여는 수증자가 증여세를 낼 목적으로 부동산이나 주식과 함께 증여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부동산 증여는 고액 자산가들이 자녀에게 재산을 이전하는 경우에 많이 쓰인다.

반면 주식 증여는 증여자가 법인(상장·비상장 법인 포함)을 갖고 있는 경우 자녀에게 해당 법인을 승계하면서 주로 사용되는데, 증여하고자 하는 주식이 상장 주식이라면 주식시장이 가장 안 좋은 때를 맞춰 증여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증여세 과세 가액을 낮출 수 있기 때문이다.

비상장 계열사를 통한 우회 상속의 경우 비상장 법인을 설립해 고의적으로 수익을 올리지 않거나 적자를 계속 내 주식의 평가가치가 낮아질 때 후계자에게 비상장 주식을 증여하는 방법이다.

파생상품을 활용하는 방법도 있다. 전환 사채(CB)나 신주 인수권부 사채(BW)를 저가로 발행해 나중에 주식으로 전환하는 것이다. CB는 사채로 발행되지만 일정 기간이 지나면 발행 회사의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특약이 있고, BW는 회사채 발행 시 신주를 인수할 수 있는 권리를 옵션으로 붙여 발행하는 채권이어서 사채 발행 후 상환 기간 내에 유·무상 증자가 있는 경우 일정률의 주식을 배정받을 수 있다.

김진욱 기자 actio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