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믹리뷰=전현수 기자] 특수고용직 종사자와 프리랜서 대상 2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접수가 12일 시작된다.
고용안정지원금 신청은 12일부터 23일까지 지원금 웹사이트에서 접수 할 수 있다. 고용노동부가 지난 7월부터 지급한 1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받지 않은 특고·프리랜서 중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소득이 감소한 사람이 지원 대상이다.
지원 조건은 ▲지난해 12월부터 올해1월까지 특고·프리랜서로 10일 이상 노무를 제공했거나 50만원 이상의 소득이 있어야 하고 ▲지난해 연 소득이 5000만원 이하이고 ▲올해8월이나 9월 소득이 비교 대상보다 25% 이상 감소했어야한다.
신청자는 노무 제공을 확인시킬 수 있는 서류와 국체성에서 발급한 소득 금액 증명원, 통장 입금 내역 등 증빙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오프라인 신청도 전국 고용센터에서 오는 19일부터 23일까지 받는다.
노동부는 다음달 말까지 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며, 이의 신청 등을 할 경우 지급이 지연될 수 있다.
한편 청년특별구직지원금도 12일부터 24일까지 온라인 청년센터에서 2차 신청을 받는다. 지원 대상은 지난해와 올해 취업성공패키지와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사업에 참여한 청년 가운데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청년이다.
전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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