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믹리뷰=신진영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출장비 부정수급이 사실로 드러났다. 공공기관 혁신이 사회적 화두로 떠오르는 지금, 관계당국의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경기 성남시분당구갑, 국토교통위원회)이 8일 LH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LH 임직원의 본사 허위출장으로 출장비를 부정수급한 사례가 총 2167건으로 지급액 약 2억3511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김 의원실 관계자는 "이는 LH 본사 출장만을 전수조사한 것으로 실제 부정수급액은 이보다 훨씬 더 클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올해 1~8월(1월2일~8월31일) LH임직원에 신청한 본사 출장 3171건 가운데 2167건(68.3%)이 해당 출장신청자의 진주 본사 출입기록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LH본사 출입을 위한 스피드게이트 6곳과 임시출입증 발급(본사 출입용 사원증 미등록자) 기록을 출장신청 내역과 대조한 것으로 결국 본사 출장신청자 10명 중 7명은 청사에 출입조차 하지 않았다.
2016년부터 2019년까지 LH임직원의 총 출장건수와 출장비 지급액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LH는 "본사 상주직원 인솔이나 지하주차장 등을 통한 출입이 가능할 수 있다"는 입장이지만, 김 의원은 "LH가 평소 보완관리를 도외시하는 반증"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김 의원은 출장 비위와 관련한 추세를 확인하기 위해 LH 측에 최근 5년간의 자료를 요구했다. 그러나 LH는 출입통제시스템 업그레이드 등의 과정에서 자료를 분실했다는 이유를 들어 제출하지 않았다.
김 의원실 관계자는 자료를 통해 "LH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정과 마찬가지로 자체 취업규칙(43조)에 출장자 귀임 후 3일 이내에 결과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음에도 이를 제대로 지키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LH감사실이 최근 5년간 출장비 부정수급 건으로 징계 조치를 내린 경우는 14건(34명 대상, 회수 767만6570원)에 불과했다. LH '여비규정'에는 출장비(여비) 등에 대한 환수 및 징계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 다만 감사 결과에 따라 환수가 이뤄지며, 징계가 필요한 경우 '인사규정'에 따라 조치하고 있다.

지난 2019년 관행적인 출장여비 허위수령에 대한 조사와 처벌을 요구하는 제보가 감사원과 권익위원회에 들어가자 LH는 올해 4월 '출장여비 자체 조사계획'을 마련한 것으로 나타났따. 이어 6월에는 LH감사실장과 감찰부장 명의로 사내 메일을 보내 여비 집행 적정성 조사라는 초유의 상황을 전 임직원에게 공지했다.
또한 'LH 출장여비 부당수령 자체조사계획'에 따르면, 소명절차를 거쳐 8월까지 허위출장을 확정하고 이달 권익위 등에 감사결과를 보고해야 함에도 LH는 일정을 지키지 못하고 있다.
김 의원은 "현재 직장인 커뮤니티 등에 의하면 LH출장비는 또 하나의 월급이라는 등 도덕적 해이가 심각한 상황"이라며 "허위 출장비 잔치가 만연한 이런 공공기관에 대해 관계부처의 강력한 점검과 처벌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LH 관계자는 “현재 전직원 출장현황에 대한 감사 진행중으로, 사실관계 확인될 경우 엄중조치토록 하고 재발방지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