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믹리뷰=임형택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시행됐다. 20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한 PC방에 집합금지명령 안내문이 붙어 있다. 사진=임형택기자
서울시는 정부의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후속 조치에 따라 지난 19일 0시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시행했다.
운영이 중단된 고위험시설은 유흥주점·콜라텍·단란주점·감성주점·헌팅포차·노래연습장·실내 스탠딩공연장·실내집단운동·직접판매홍보관·대형학원(300명 이상)·뷔페·PC방 등이다. 이들 시설의 운영중단은 별도의 해제 조치가 있을 때까지 적용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시행됐다. 20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한 PC방에 집합금지명령 안내문이 붙어 있다. 사진=임형택기자 ▲ 20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한 PC방에 집합금지명령 안내문이 붙어 있다. 사진=임형택기자 ▲ 20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한 PC방에 집합금지명령 안내문이 붙어 있다. 사진=임형택기자 ▲ 20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한 노래방에 집합금지명령 안내문이 붙어 있다. 사진=임형택기자 ▲ 20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한 노래방에 집합금지명령 안내문이 붙어 있다. 사진=임형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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