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믹리뷰=최지웅 기자]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 대응해 무급휴직자에게 1인당 최대 150만원씩 지급하는 '무급휴직 신속 지원 프로그램' 지원금 신청 접수를 15일부터 받는다.
무급휴직 신속지원 프로그램은 정부가 지난 4월 발표한 '고용안정 특별대책' 사업 중 하나다. 1개월 유급휴직 후 30일 이상 무급휴직에 들어간 사업장의 노동자에게 월 50만원씩 최대 3개월간 지원한다.
기존에는 3개월 유급휴직 후 90일 이상 무급휴직을 실시해야 지원 대상이었지만 지원 요건을 대폭 완화했다.
지원금을 받으려는 사업장은 반드시 노사 합의를 거쳐야 한다. 1개월 이상 유급휴직을 하고 다음 달 1일 이후 30일 이상 무급휴직이 확인돼야 한다. 또 매출액 30% 이상 감소 등의 요건도 충족해야 한다.
고용부는 오는 15일부터 신청 접수를 시작할 예정이다. 다만 무급휴직 신속지원 프로그램 지원금을 받는 사람은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수혜 대상에서 제외된다.
최지웅 기자
jway0910@econovil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