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믹리뷰=김동규 기자]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대한항공 사내이사직을 20년만에 내려놓게 됐다. 27일 열린 대한항공 정기 주주총회에서 조 회장의 사내이사 연임안이 찬성 64.1%, 반대 35.9%로 부결됐기 때문이다. 연임을 위해서 필요했던 주주총회 참석 주주의 3분의 2이상 동의인 66.66%에 이르지 못했다.
이번 조 회장의 사내이사 재선임안 부결에는 대한항공 2대 주주인 국민연금(11.56% 보유)의 반대가 큰 이유로 꼽힌다. 여기에 더해 세계 최대 의결권 자문사인 ISS, 서스틴베스트, 좋은기업지배구조연구소도 주총에 앞서 조 회장의 연임에 반대한 점도 부결의 이유로 꼽힌다. 조 회장과 한진칼 등 특수관계인이 보유한 33.35%를 제외하고는 조 회장의 연임을 위한 확실한 우군이 없었던 것도 부결의 이유로 지목됐다. 이로써 한진그룹의 주력 계열사인 대한항공에 대한 조 회장 오너가의 지배력이 약해졌다.
국민연금의 이번 행동에 대해 재계는 기업활동 위축을 우려했다. 반대편에서는 상징적인 사건일 뿐 오너가의 전횡을 막기에는 아직도 부족하다면서 향후 국민연금이 더 적극적인 실력행사를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재계 “유감이다”...기업활동 위축 우려
이번 조 회장의 사내이사 재선임안 부결에 대해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는 즉시 유감의 뜻을 표했다. 배상근 전경련 전무는 “국민연금의 이번 반대는 그동안 조 회장이 대한항공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 노력해 왔다는 점은 고려하지 않은 결정으로 판단된다”면서 “주주들의 이익과 주주가치를 감안해 신중한 입장을 견지해야 하는 사암임에도 사회적 논란을 이유로 연임 반대 결정을 내린것에 우려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배 전무는 이어 “사법부가 판결을 내리기 전까지는 무죄로 추정해야 한다는 대원칙에도 반한 결과고, 국민연금이 민간기업의 경영권을 좌지우지하게 된다는 연금사회주의에 대한 시장의 우려가 있는 만큼 보다 신중했어야 한다”면서 “대한항공이 이번 사태를 빠르게 수습하고 시장의 신뢰를 회복하길 바라면서 우리 기업들이 장기안정적 투자를 할 수 있도록 기업 경영권이 더 이상 흔들리는 일이 없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재계 관계자도 “국민연금의 실력 행사가 작년 스튜어드십 코드(기관투자자의 수탁자 책임 원칙)를 도입하면서 더 강해졌다고 본다”면서 “이번 조 회장의 사내이사 재선임 부결을 보면서 기업의 경영활동을 우려하는 시선이 강해지고 있다”고 말했다.
국민연금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 위원으로 조양호 회장의 이사 연임에 찬성 의견을 냈던 최준선 성균관대 법학대학원 명예교수도 이번 결정으로 인해 기업활동이 위축될 것을 우려했다. 최 교수는 “현재 국민연금이 봐야 할 것은 기업 혼내주기가 아니라 주주가치 제고”라면서 “기업 입장에서 경영권 위협에 대한 방어수단이 표대결에서 밀림으로써 없어질 수 있기 때문에 경영권 안정 측면에서 우려가 된다”고 말했다.
최 교수는 이어 “스튜어드십 코드도 원래는 좋은 취지인데 한국서는 곤란하다고 지속적으로 이야기해 왔다”면서 “한국은 국민연금이 한국 주식에 투자하는 비율이 7% 정도로 외국 연금이 주식에 투자하는 비율인 1%를 훨씬 상회하기에 국민연금이 실력행사를 본격적으로 하게 되면 기업 활동 위축은 필연적”이라고 덧붙였다.
재벌가 일탈에 경고장...상징적 사건이지만 앞으로가 중요
반면 국민연금의 실력행사가 주주가치 제고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땅콩회항, 물컵 갑질, 폭행과 폭언 등 한진 오너가의 일탈로 인해 훼손된 기업가치를 바로잡기 위해서 국민연금이 적극적인 역할을 했다는 것이다.
권오인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재벌개혁본부 국장은 “한진 오너가의 갑질과 같은 오너리스크로 인해 주가 하락 등으로 주주가치 훼손이 발생했다”면서 “국민연금의 이번 실력행사는 향후 오너리스크 방지, 황제경영 방지로 인한 주주가치 훼손을 막을 수 있다는 점에서 타 기업에게도 경고 메시지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 대기업 관계자도 “기업들은 이번 일을 계기로 주주들로부터 더 지지를 받을 수 있는 시스템 정비·업그레이드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조 회장의 사내이사 재선임 부결을 그저 상징적인 사건으로만 봐야 한다는 시선도 있다. 총수가 사내이사직을 굳이 유지하지 않더라도 황제경영을 할 수 있다는 것이 이유다.
박상인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는 “현재 대한항공은 조 회장의 아들인 조원태 대한항공 사장이 사내이사로 있고, 나머지 8명의 이사도 모두 다 총수 일가의 측근으로 볼 수 있는데 이렇게 되면 조 회장이 사내이사서 물러나도 황제경영에 아무 문제가 없다”면서 “이번 조 회장 부결건이 1회성 해프닝으로 끝나지 않으려면 국민연금의 더 적극적인 의결권 행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 교수는 이어 “비지배주주 다수의결과 같은 제도를 통해 사익편취가 의심되는 내부거래, 계열사 인수합병, 임원의 보수 관련된 안건은 비지배주주 다수 동의를 받게 해 총수일가에 대한 실질적 견제가 일어나야 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