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믹리뷰=정경진 기자] 내년에 개발제한구역에서 생활 인프라 확충을 위해 국비 760여억원이 지원된다.
국토교통부는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들의 생활불편을 해소하고 삶의 질 향상과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내년에 생활 인프라 확층 등 주민지원사업에 국비 764억원(192건)을 지원한다고 27일 밝혔다.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은 지난 2000년 1월에 제정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개발제한구역이 있는 14개 시·도(강원, 전북, 제주 제외)와 90개 시·군·구를 대상으로 시행중인 사업이다. 지자체 재정 자립도를 고려해 매년 사업비 70~90% 범위 내에서 지원해 오고 있다.
내년에는 주차장과 마을회관, 경로당 등 생활기반사업 147건에 499억원, 누리길, 여가녹지, 경관 등 환경·문화사업 34건에 215억원, 생활공원사업 11건에 50억원 규모로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 거주하던 주민 중 저소득 취약계층 가구에는 가구 당 연간 60만원 이내에서 학자금, 건강보험료, 통신비 등 생활비용도 지원할 방침이다.
주택 노후화에 따른 생활불편을 개선하기 위해 노후주택 개량사업을 지원하고 가스 공급 시설이 미치지 않는 마을을 위한 액화석유가스(LPG) 소형저장탱크 설치사업도 계속 지원된다.
이외에 여가녹지, 누리길, 경관, 쉼터, 생활공원 등을 조성해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 뿐 아니라 인근 지역 주민들도 함께 쉬며 즐기는 휴식공간으로 조성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효율적인 주민지원 사업 추진을 위해 그동안 시행했던 주민지원 사업에 대한 우수사례 공모를 진행, 선정된 사례에 대해 특전을 부여하고 사례집도 발간·배포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들의 의견을 상시 청취하고 지자체와 협력해 지역 여건에 맞는 다양한 주민지원 사업을 발굴·지원함으로써 규제로 인해 생활불편을 겪고 있는 개발제한구역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