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믹리뷰=김승현 기자]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2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국민동의 없인 국민연금 개편은 불가능 하다"면서 "국민들이 동의한다면 국민연금 보험료율 인상도 고려하겠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소득보장을 높이면 보험료율도 높여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주장에 대해 “복지부는 건의안을 기초로 해서 여론을 수렴하고 정부안을 만들기 위한 작업에 착수할 것”라면서 “곧 정부안을 만들 건데 국민들이 동의하신다면 보험료율 인상도 고려할 것"이라고 말했다.
보건복지부는 9월 말까지 정부안을 마련하고 10월 국회에 제출한 후 사회적 합의를 위한 절차를 시작할 방침이다. 국민연금 재정추계위원회는 저출산과 고령화, 경제성장률 둔화로 2042년부터 연금급여 지출이 보험료 수입과 기금투자 수익의 합을 초과하는 수지 적자가 발생하고 2057년에는 기금이 소진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위원회는 지난 17일 공청회에서 더 내고 더 많이 받는 방안과 더 많이 내고 더 늦게 받는 방안 등 두 가지를 제시했다. 전자는 소득대체율(평생 평균 소득 대비 연금액의 비율)을 2028년까지 40%로 떨어뜨리도록 한 국민연금법을 개정해 올해 수준인 45%로 계속 유지하는 방안이다. 이를 위해선 현재 소득의 9%인 보험료를 당장 내년부터 11%로 올려 15년간 유지한 뒤 2034년엔 다시 소득의 12.31%로 올려야 한다.
두 번째안은 소득대체율을 현행 유지(올해 45%에서 매년 0.5%포인트씩 인하)하되 재정 안정을 위해 보험료(9%)를 향후 10년간 매년 0.45%포인트씩 올려 13.5%로 맞추자는 방안이다. 또 현재 만 65세인 연금 타는 나이를 2038년 66세, 2043년 67세까지 단계적으로 높이는 방안도 포함됐데 극심한 반발을 낳았다.
국민연금의 지급보장을 명문화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박장관은 “국가부채가 늘어나는 불이익이 따르지만, 국민들의 지급보장 요구가 있다면 추상적으로라도 규정을 담는 것이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다고 본다"고 밝혔다.
박능후 장관은 "국회 입법과정 자체도 국민 동의임으로, 국민 도움 없는 개혁은 불가능하다"고 말해 국민의 동의 없이는 국민연금 개편을 진행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보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