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믹리뷰=황진중 기자] 보건복지부가 불법 개설 의료기관을 사전차단하고 병원운영단계에서 신고·적발을 강화, 퇴출단계에서 재진입 금지 등 전 주기에 따라 관리방안을 마련한다.
보건복지부는 17일 건강보험 재정누수의 주요 원인이며, 낮은 의료서비스 질로 국민 건강권을 위협하는 불법 개설 의료기관, 속칭 사무장병원을 근절하기 위한 종합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종합대책은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이 2009년부터 적발한 1273개 사무장병원을 일반 의료기관과 비교 분석한 결과 등을 바탕으로 불법 개설 의료기관의 특징과 위해성을 분석하고, 국회토론회와 불법의료기관 대응협의체, 공청회 등을 거쳐 제도와 법령 개선 사항을 종합해서 검토해 마련됐다.
보건복지부는 “사무장병원을 근절하기 위해 지속해서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단속과 적발을 강화해왔다”면서 “그럼에도 사무장병원 적발건수는 여전히 증가하는 추세이며 적발된 병원에 대한 부당이득환수율도 낮은 상황이다”고 설명했다. 환수율 평균은 7.2%다.

사무장병원에 대한 대응은 ‘사후적발’에서 ‘사전예방’으로, 진입단계에서 퇴출단계까지 전 주기에 따라 관리하는 패러다임으로 전환하기 위해 사전차단, 전방위 감시체계 구축, 재발 방지 등 단계별로 만들어졌다.
진입단계에서 불법개설을 차단하기 위해 의료법인 설립요건이 강화된다. 복지부는 의료법인 임원지위 매매 금지를 명문화하고, 이사회에 친인척 등 특수관계인의 비율을 제한하면서 이사 중 1인 이상은 의료인을 선임하도록 한다. 또 법인 설립기준을 구체화해 지방자치단체별로 지침에 따라 운영 중인 법인설립기준을 조례화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해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의 의료기관 개설권을 삭제하고, 이미 의료기관을 운영 중인 조합은 사회적협동조합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병원은 그동안 조합원 자격이 있는 설립동의자 500명 이상, 동의자의 총 출자금액 1억원 이상, 1인당 출자금 5만원 이상 등 설립요건을 갖춘 생협법인이 지방자치단체의 승인을 얻어 설립하는 병원이다. 이는 사무장병원을 설립하는 방법으로 악용돼 왔다.
복지부는 또 의료기관 개설 신고, 허가 시 개설자인 의료인과 법인의 실정을 잘 아는 지역의사회와 병원협회의 사전검토 등을 협의 후 시작할 계획이다.
운영단계에서는 이미 적발된 사무장 병원의 특징을 분석해 개발한 78개 예측·감지 표준지표를 반영해 불법개설기관 감지 시스템의 고도화가 추진된다.
복지부는 특별사법경찰관제도를 활용한 전담 단속체계를 마련하고, 검찰, 경찰, 금감원 등과 수사협력체계를 정립해 사무장병원 적발율을 높일 계획이다. 이는 지난해 12월 사법경찰직무법 개정으로 복지부 공무원은 사무장병원을 수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 받았다.
법인제도 악용 등 사무장병원의 지능화로 내부정보 없이는 적발이 어려워짐에 따라 사무장에게 면허를 빌려준 의사가 자진신고를 하면 의료법상 면허취소 처분을 면제하고, 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 감면제도를 한시로 도입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사무장병원의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된 병원 경영의 폐쇄성을 해결하기 위해 의료기관 회계 공시제도의 적용 확대가 검토된다.
복지부는 “의료계와 협의해 예비의료인과 의료인 교육을 강화하고, 협회 신고센터 운영을 활성화 하는 등 건강보험 신고포상금 상한 인상도 준비할 것이다”면서 “국민들이 사무장병원의 폐해와 특징을 쉽게 알고 신고할 수 있도록 대국민 홍보·안내 자료 등을 마련해 보건소 등에 배포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사무장병원의 재발을 막기 위해 병원 조사 거부 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는 규정이 신설되고, 의료기관 업무정치 처분이 강화된다. 이에 의료인이 다른 의료인의 면허를 빌려 의료기관을 개설하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사무장에 대한 형기를 상향조정하는 법률개정안이 발의됐다.
의료인 1인 1개소 개설 위반, 의료인이 타 의료인의 면허를 빌려 의료기관 개설 등 모든 사무장병원 유형에 대한 요양급여비용 지급보류 근거가 마련된다.
복지부는 지급보류 시기를 현행 수사결과 통보시점에서 수사개시 시점으로 앞당기고, 환수결정 이후 별도 독촉절차 없이 체납처분을 할 수 있도록 만드는 등 환수처분의 실효성을 강화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또 사무장병원에 대한 행정처분 개시 전후 의료기관을 양도하면 처분의 효과가 양수인에게 승계되도록해 고의성 있는 처분 면탈을 방지할 예정이다.
범죄수익은닉규제법 대상 범죄에 사무장병원이 추가돼, 사무장병원의 비급여 진료비용을 몰수·추징하는 방안도 검토된다.

박능후 복지부 장관은 “사무장병원은 건강보험 재정누수의 주된 원인일 뿐만 아니라 낮은 의료 서비스 질로 국민의 건강을 위협함에도 수법의 지능화, 고도화로 적발이 쉽지 않은 만큼 개설단계에서부터 사전예방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박능후 장관은 “종합대책 마련을 계기로 의료인과 국민들이 사무장병원의 폐해를 잘 알고 신고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의료인들이 사무장병원의 고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자진신고 감면제도 도입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