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믹리뷰=정경진 기자]  검찰이 공정거래위원회 퇴직 간분들의 공직자윤리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대림산업을 압수수색했다. 공정거래위원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공정경쟁연합회를 압수수색한 지 일주일도 채 지나지 않아서이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는 26일 서울 수송동에 위치한 대림산업 본사 압수수색에 나섰다.

검찰은 앞서 전직 공정위 상임위원 김모씨가 최근 대림산업의 광교신도시 분양 건물에 입주하는 과정에서 1000여만원을 수수한 정황을 포착, 대가성이 있는 금품 수수로 의심했다. 반면 대림산업은 ‘입주 지연으로 인한 지체보상금’이라는 입장을 피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대림산업이 분양한 수원 광교지구 'e편한세상 테라스 광교' 아파트는 지난 2017년 입주가 지체되면서 당시 이 건설사는 예비 입주자들에게 총 26억 원의 지체보상금을 지급했다.

대림산업 관계자는 “검찰로부터 금품 수수 혐의를 받고 있는 전직 공정위 상임위원 김모씨는 당시 해당 아파트 예비입주자로 1130만원의 지체보상금을 받았을 뿐 취업비리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고 말했다.

검찰은 같은 날 신세계페이먼츠를 비롯해 기업 계열사 3~4곳을 함께 압수수색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공정위 고위 간부가 공정거래법 위반 의혹 사건을 축소하고 이를 대가로 취업 특혜 등을 받은 것은 아닌지 의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이번 검찰 수사 대상으로는 ‘4급 이상의 공무원은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했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곳에 퇴직일로부터 3년간 취업할 수 없다’는 공직자윤리법이 지켜지지 않은 부분에 대해 이 같은 특혜를 사실상 관행으로 여겨 취업을 묵인해온 지에 대한 여부를 가릴 예정이다.

앞서 검찰은 지난 20일 차관급 전·현직 부위원장 등 공정위 퇴직 간부 5~6명의 불법 재취업 혐의로 공정위 기업집단국 등을 압수수색해 관련 증거를 확보한 바 있다.

김상조 공정위원장은 지난 22일 “검찰의 수사는 오래 전부터 지적되어 왔던 공정위의 과거 문제에 대한 것으로 생각되며, 공정위는 검찰 수사에 성실히 임할 것이고 그 결과를 겸허히 수용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