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믹리뷰=황진중 기자] 중국의 폐기물 수입 규제가 우리나라의 폐기물 재활용 산업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정부는 지방자치단체나 재활용 업체가 폐기물 거둬가지 않는 것은 위법이라고 유권해석했으나 1일부터 재활용 수거가 예전처럼 이뤄지지 않는 아파트 단지가 전국에서 확산하고 있다. 재활용 수거 업체는 “폐비닐 수거를 안 하고 위약금을 내는 게 이득일 정도”라면서 대응하고 있다. 

중국 국무원은 지난해 7월 중국에서 대체할 수 있는 고체폐기물은 점차 수입을 중단하겠다고 세계무역기구(WTO)에 알렸다. 재활용 업체가 폐기물을 처리하지 못해 폐비닐을 시작으로 스티로폼, 페트병 수거 거부에 나 설 것이라는 것을 정부가 미리 알 수 있었던 대목이다. 

재활용 업체는 폐비닐을 선별해서 노끈이나 플라스틱 통, 고형연료제품(SRF)으로 만들어 판매하고 있었다. 중국이 단계를 밟아 폐기물 수입을 규제하자 폐비닐 재활용으로 버는 수익보다 처리비용이 더 많아져 재활용 업체는 폐비닐과 스티로폼 등을 쌓아두고 있는 형국이다.

재활용 업체가 1일부터 비닐, 스티로폼, 페트병 등을 수거하지 않는다고 설명하자 일부 아파트 단지와 공동주택 분리수거장에는 폐기물이 쌓이면서 주민들은 당황하고 있다.

한 재활용 업체 관계자는 재활용 업체가 비닐을 수거하지 않는 것에 대해 중국의 폐기물 수입 규제와 주민들이 비닐을 재활용할 수 있도록 배출하지 않는다는 점을 지적했다. 

재활용 업체 관계자는 “중국이 전 세계 폐기물의 50% 정도를 수입하고 있었는데 굳이 폐기물까지 수입을 해야 하느냐면서 수입을 중지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젖거나 쓰레기가 묻지 않게 분리수거를 잘해주면 재활용은 가능하지만 그래도 처리비용이 더 들어간다”면서 “채산성이 좋은 폐기물을 수거하는 대신 수익이 나지 않는 폐비닐을 수거했지만 더 이상은 힘들다”고 설명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채산성이 떨어진다고 폐기물을 못 가져가겠다고 하는 것은 폐기물관리법, 자원재활용법 위반”이라면서 “대단지 아파트의 폐기물은 지방자치단체에 수거 책임이 있다”면서 책임을 회피했다.

환경부와 서울시는 지난달 26일 긴급 공문을 각 지방자치단체에 보냈고, 상황을 정리해서 3일 기자회견을 연다고 밝혔다.

대한주택관리사협회는 지난달 28일 공동주택 단지에서 재활용 분리수거를 하던 폐비닐이 일반 생활폐기물로 배출해야 함에 따라 환경부 등 관련 부처에 실태조사와 대책 마련을 건의하기로 했다.

주택관리사협회는 “분리수거 문화의 훼손, 환경오염, 공동주택 입주민의 폐기물 처리비용 증가, 이에 따르는 주거비 상승, 미래 세대에게 환경처리비용을 전가하는 문제 등을 유발할 수 있다”면서 “사회 비용을 고려해서 판단할 문제니 언론과 국민의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