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믹리뷰=견다희 기자]  2018 평창 동계올림픽 케이터링 서비스 공식 후원을 맡은 신세계푸드가 한국이슬람중앙회(MKF)로부터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평창 선수촌 식당의 무슬림을 위한 할랄 인증을 획득했다.

▲ 신세계푸드가 한국이슬람교중앙회로부터 인증 받은 평창선수촌 할랄 인증서. 출처= 신세계푸드

신세계푸드는 92개국 2925명이 참가하는 전체 선수단 가운데 약 5%를 차지하는 무슬림을 위한 할랄푸드존을 운영한다고 30일 밝혔다.

할랄식품은 식물성 음식과 해산물, 돼지고기를 제외한 육류 등을 이슬람 율법에 따라 가공해 무슬림이 먹을 수 있도록 허용된 식품이다. 할랄인증은 신이 ‘부정한 것’으로 정한 모든 것으로부터 분리해야하기 때문에 인증 과정이 엄격하다.

원재료는 할랄 범위 내의 재료를 사용해야하며 도축은 무슬림의 율법대로 도축해야한다. 공장설계와 식품의 보관·저장은 부정한 것과 접촉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포장 또한 소재나 디자인이 할랄에 어긋나지 않아야 한다.

신세계푸드는 이러한 엄격한 할랄 인증을 위해 2016년부터 농림축산식품부의 위탁사업을 수행 중인 한국식품연구원 식품수출지원센터와 MOU(협약)를 맺고 평창 선수촌 식당의 할랄 인증을 받기 위해 준비를 해왔다.

신세계푸드는 할랄푸드존에서는 이슬람 율법에서 금지하는 돼지고기를 메뉴 재료로 제외하고 할랄 전용 식재료 배송 차량, 식품 보관 등 할랄 인증을 받기 위한 전 과정을 준비했다.

그 결과 평창 선수촌 식당 할랄푸드존은 지난 15일 한국이슬람교중앙회의 엄격한 현장 실사를 거쳐 할랄 인증을 획득했다. 한국이슬람교중앙회는 말레이시아 이슬람발전부(JAKIM)으로부터 할랄 인증에 대한 공식 승인을 받은 기관으로 말레이시아 이슬람발전부에서 발행하는 인증서와 동등한 효력을 지니고 있다.

특히 평창 선수촌 할랄푸드존은 기본 조건 뿐 아니라 별도의 조리공간과 식기 세척공간을 운영하고 있다. 선수단의 이동 동선을 고려해 음식을 받는 장소도 일반식과 겹치지 않게 배치해 한국이슬람교중앙회로부터 높게 평가 받았다. 또한 20여종의 할랄푸드를 24시간 동안 운영하기 위해 할랄 전문 셰프를 말레이시아에서 직접 초청해 운영하고 있다.

신세계푸드 관계자는 “할랄 인증을 받기 위해서 물류부터 식자재 보관, 조리, 배식 등에 있어 별도의 관리 시스템을 갖춰야했기 때문에 어려움이 많았다”면서 “전체 선수단 중 무슬림 선수들이 차지하는 비율이 크지 않지만 다양한 문화, 종교에 대한 존중의 의미를 담아 할랄푸드 존에 특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말했다.